주차 뺑소니 처벌, 범칙금 12만 원과 형사처벌로 갈리는 기준

세워 둔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승용차 운전자는 범칙금 12만 원을 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차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도로에 파편을 남겨 다른 차를 위험하게 했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일을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적고,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한눈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할 일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돕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인적 사항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제156조 제10호에 걸립니다. 법에 정한 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30일이 안 되는 기간 가두는 벌), 과료(적은 돈을 내는 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경찰이 범칙금을 내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이나, 판사가 간단히 재판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합니다(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범칙금은 차 종류마다 다릅니다.

차 종류범칙금근거
승합자동차 등13만 원시행령 별표 8
승용자동차 등12만 원시행령 별표 8
이륜자동차 등8만 원시행령 별표 8
자전거 등·손수레 등6만 원시행령 별표 8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되는 경우

물건만 부순 사고라도 모두 범칙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은 ‘물피 뺑소니'(물건 피해만 내고 달아난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눠 처리합니다.

주차 차량만 부순 경우와 도로에 위험을 남긴 물피 도주, 사람이 다친 도주의 처벌 비교

첫째는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에서 본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돼 범칙금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납니다.

둘째는 도로에서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를 만들었거나 만들 우려가 있는데 그냥 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148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돕지 않고 달아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친 경우의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우적용 법처벌
주·정차된 차만 부숨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도로에 위험을 남기고 감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쳤는데 감특가법 제5조의31년 이상 징역, 500만~3천만 원 벌금

아파트 주차장도 처벌 대상일까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도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설명하면서,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세워 둔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나도 도로에서와 똑같이 제156조 제10호로 처리됩니다.

차를 긁었을 때 할 일과 피해자가 할 일

차를 긁은 운전자가 법에 따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바로 차를 세웁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3.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사고 장소와 부서진 정도를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치웠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인적 사항을 알릴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주인이 없다고 그냥 가면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본 차 주인은 긁힌 곳 사진과 블랙박스·CCTV 영상처럼 누가 언제 그랬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경찰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상대 운전자를 찾으면 앞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이나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은 뒤: 납부 기한과 즉결심판

경찰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65조).

범칙금 1차·2차 납부 기한과 즉결심판, 가산 비율
  1.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2. 그때 못 내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20%를 더해 냅니다.
  3. 이때도 안 내면 경찰서장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4.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를 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이면 2차 기한에는 14만 4천 원,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18만 원을 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따라 하기: 교통민원24에서 미납범칙금 찾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내지 않은 범칙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기준입니다.

① 위쪽 메뉴 '조회'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② 가운데 '미납범칙금' 아이콘을 눌러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③ 펼쳐진 메뉴의 '범칙금' 아래 '미납범칙금'을 누릅니다.

미납범칙금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해야 내역이 보입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통신사PASS, 여러 은행 인증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범칙금 이의신청 메뉴 찾기

범칙금 통고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누리집의 ‘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 화면으로 갑니다.

④ 위쪽 메뉴 '신청'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⑤ '범칙금' 아래 '범칙금 이의신청'을 누릅니다.

이 메뉴도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경찰 민원전화 182(유료)입니다.

정리하면, 세워 둔 차만 긁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을 냅니다. 도로에 위험을 남기고 가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54조·제148조·제156조·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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