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끝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위자료는 이혼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물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를 따릅니다. 같은 3년이어도 상간자(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시작점이 청구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간 3년, 언제부터 세나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그날을 이혼한 날로 설명합니다.
| 이혼 방식 | 이혼한 날 | 3년이 시작되는 때 |
|---|---|---|
| 협의이혼 |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 날 | 이혼신고일 |
| 재판상 이혼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 판결 확정일 |
| 혼인취소 |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 | 판결 확정일 |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간을 넘길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합의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지 않아 합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고, 이혼 뒤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때 이혼신고일부터 3년이 흐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위자료의 3년과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에게 청구합니다. 부부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정도라면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액수는 이혼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 상태, 나이와 직업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상간자 위자료 시효, 시작점이 둘로 갈린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3년이 언제부터인지를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2025므10716 판결). 부부 한쪽과 상간자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공동불법행위)라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청구는 이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구 이유 | 사건 종류 | 3년이 시작되는 때 |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 가사소송(다류) | 혼인이 해소된 때 |
|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 | 일반 민사사건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첫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부터 이혼까지 전체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손해는 최종적으로 이혼한 때 정해지고, 피해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인이 끝난 때부터 3년입니다.
둘째, 이혼과 상관없이 부부 생활 중 일어난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고,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끝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2017년경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 내용을 알았고, 2022년 10월 13일 소를 냈습니다. 소송 중인 2023년 7월 20일 남편과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심은 부정행위를 안 2017년경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밝혔으므로 원심이 청구를 이혼 위자료로 보고 혼인이 해소된 때를 시작점으로 따졌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혼 위자료인지는 당사자 의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지, 협의이혼이 이뤄졌는지, 재판상 이혼 청구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 방법과 비용 예시
위자료는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법원이 합의를 돕는 절차)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인지액이 10% 할인됩니다. 이혼 청구처럼 신분 관계를 다투는 청구(가류·나류)는 인지액이 정액 18,000원입니다. 위자료 같은 돈 청구(다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금액 | 계산식(전자소송) | 예시 인지액 |
|---|---|---|
| 1,000만 원 미만 | 금액×0.50%×0.5×0.9 | 500만 원 11,200원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금액×0.45%+5,000원)×0.5×0.9 | 3,000만 원 63,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금액×0.40%+55,000원)×0.5×0.9 | 1억 5,000만 원 294,700원 |
위자료 3,000만 원이면 (30,000,000원×0.45%+5,000원)×0.5=70,000원이고, 여기에 0.9를 곱한 63,000원입니다. 5,000만 원이면 115,000원에 0.9를 곱한 103,500원입니다. 5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예시는 100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송달료는 가사 1심 소송사건이 5,640원×피고 수×15회분입니다. 배우자 1명만 상대하면 84,600원이고, 배우자와 상간자 2명을 상대하면 169,200원입니다. 조정은 5,640원×(신청인 수+상대방 수)×5회분이라, 신청인과 상대방이 1명씩이면 56,400원입니다(2026년 10월 9일 전자소송포털 기준).

따라 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찾기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는 인터넷으로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은 로그인한 뒤에 하므로, 아래는 로그인 전에 볼 수 있는 화면까지입니다.

포털 첫 화면 중간쯤 ‘서류제출’ 칸에서 ‘가사 서류’ 탭을 누르면 ‘소장’이 보입니다.

위쪽 메뉴 ‘서류제출’을 누르고 왼쪽에서 ‘가사서류’의 ‘가사소송·비송’을 누르는 길도 있습니다. 화면에 “가사 사건의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자주 찾는 서류에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비용은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계산방법’의 가사 표에서 확인합니다. 위자료 같은 돈 청구는 다류 칸의 청구금액별 계산식을 씁니다.
정리하면, 위자료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고,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할 때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이면 전자소송 인지액은 63,000원입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제806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14조·제50조·제57조, 대법원 2025므107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