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의료 전문가가 검토해 치료가 더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이 새로 생기면서 시작됐고, 사고일 기준으로는 9월 10일 이후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합의금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던 향후치료비(치료가 끝난 뒤 생길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주는 돈, 사실상 합의금)도 같은 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8주룰 대상, 12~14급 염좌·타박상 환자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입니다. 상해등급은 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를 심사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검토 대상 상병은 다섯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척추 | 척추염좌 | 목·허리 포함 |
| 팔다리 | 관절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단순 타박 |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은 제외 |
| 가슴 |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통증이 있는 타박상 | 골절이 있으면 해당 없음 |
| 손발가락 | 관절 염좌 | 단순 염좌 |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상해 1~11급인 중상환자는 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순서, 4주·7주·7일·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11조의2는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하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내라고 요청하면 4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 치료비 지급 의사(병원에 치료비를 주겠다고 알리는 것)가 끝난다고 통지합니다.
8주를 넘기려면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바로 진흥원에 넘기고, 진흥원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 단계 | 기한 | 하는 일 |
|---|---|---|
| 진단서 | 사고일부터 4주 이내 |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진단서 제출 |
| 서류 제출 | 사고일부터 7주 이내 | 8주 초과 치료를 위한 자료 제출 |
| 진흥원 검토 | 자료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치료 필요성·기간 검토 후 통지 |
| 이의 신청 |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 |
| 심의 결과 | 자료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 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통지 |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7주 안에 냈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감독원 설명으로는 검토가 끝날 때까지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인정이 안 돼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야 할 서류와 비용은 누가 내나
금융감독원이 밝힌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이미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 CD도 냅니다. 심사를 위해 영상검사를 새로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냅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더 내는 자료의 비용은 환자 몫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갱신 때와 사고 접수 때 절차를 안내하고,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 알림톡 등으로 한 번 더 알립니다.
향후치료비,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지급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든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 구분 | 1~11급 중상환자 | 12~14급 경상환자 |
|---|---|---|
| 향후치료비 |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급 |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
| 치료비 | 실제 치료비 보상 |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장 |
| 8주 초과 심사 | 대상 아님 | 염좌·단순 타박상은 대상 |
향후치료비 기준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사고 날짜가 기준이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험계약 시작일이 기준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8주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부칙이 제11조의2·제11조의3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서류 안내를 빠뜨리는 등의 피해를 접수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10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0월 8일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었다면 8주를 넘겨 치료하려는 경우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발표(2026. 9.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8. 4.), 손해보험협회 발표(2026. 10. 8.)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