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나이별 금액 보는 법과 내가 낼 몫 계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 정할 때 쓰는 법원의 기준입니다. 지금 쓰는 것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판입니다.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의 만 나이가 만나는 칸에서 기본 금액을 찾고, 여기에 양육비를 주는 쪽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낼 몫이 나옵니다.

이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에 처음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 뒤 2014년, 2017년, 2021년에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해 고쳤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들었지만 전국 가정법원 재판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지금 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판

서울가정법원은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년 12월 22일 발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이보다 새로운 기준표는 법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2021년판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법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의논하거나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기준표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가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가 지금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19세 미만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준표 보는 법: 나이와 소득이 만나는 칸

기준표의 가로줄은 부모 합산 소득, 세로줄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아빠와 엄마의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월급 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도 들어갑니다. 소득은 월 199만 원 이하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구간, 자녀 나이는 0~2세부터 15~18세까지 6구간으로 나뉩니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입니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자녀 1명의 한 달 평균 양육비입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자녀 만 나이합산 월 300만~399만 원합산 월 400만~499만 원합산 월 500만~599만 원
0~2세945,000원1,098,000원1,245,000원
3~5세949,000원1,113,000원1,266,000원
6~8세959,000원1,140,000원1,292,000원
9~11세988,000원1,163,000원1,318,000원
12~14세998,000원1,280,000원1,423,000원
15~18세1,227,000원1,402,000원1,604,000원

기준표의 각 칸에는 평균 금액 아래에 가장 적은 금액과 가장 많은 금액의 범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체 표는 아래 ‘따라 하기’의 캡처에 있습니다.

내가 낼 양육비 계산 4단계

양육비 계산 4단계

양육비를 주는 쪽(비양육자,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이 낼 금액은 4단계로 계산합니다.

  1. 자녀마다 만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2. 집안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빼서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3.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각각 몇 %인지 셉니다.
  4.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비율을 곱합니다. 이것이 비양육자가 매달 낼 양육비입니다.
합산소득 500만 원 자녀 2명 예시

예를 들어 아빠가 따로 살고 세전 월소득이 300만 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500만 원이라 ‘500만~599만 원’ 칸을 봅니다. 자녀는 만 5세와 만 10세 두 명입니다.

만 5세(3~5세)의 표준양육비는 1,266,000원, 만 10세(9~11세)는 1,318,000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2,584,000원입니다. 더하거나 뺄 사정이 없다면 이것이 양육비 총액입니다.

아빠의 소득은 합산 500만 원 중 300만 원이라 비율은 60%입니다. 2,584,000원에 60%를 곱하면 아빠가 매달 낼 양육비는 1,550,400원입니다. 나머지 40%는 함께 사는 엄마의 몫입니다. 대법원도 양육자는 상대방이 나눠 낼 몫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더하기·빼기와 나중의 변경

표준양육비는 평균값이라, 집안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더하는 경우빼는 경우
부모 재산재산 상황에 따라재산 상황에 따라
자녀 사는 곳도시 지역농어촌 지역 등
자녀 수1명3명 이상
고액 치료비들 때–
고액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꼭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 개인회생끝난 뒤 고려진행 중

얼마나 더하고 뺄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먼저 의논해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이때 법원은 자녀의 뜻과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알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대법원은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1번, 평일 9~18시)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생활법령정보에서 기준표 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는 로그인 없이 기준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① 검색창에 '양육비' 입력 ② 돋보기 누르기

첫 화면 위쪽 검색창에 ‘양육비’를 쓰고 오른쪽 돋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③ 생활법령 주제명 '양육비' 누르기

검색 결과 가운데 ‘생활법령 주제명’ 아래의 ‘양육비’를 누릅니다.

④ 왼쪽 목차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르기

‘양육비’ 책자가 열리면 왼쪽 목차에서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를 누릅니다.

⑤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체 표

본문을 조금 내리면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체가 나옵니다. 표 아래에는 더하고 빼는 요소도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 하기: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준표·해설서 PDF 찾기

기준표 원본과, 쓰는 법을 자세히 풀어 쓴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누리집(slfamily.scourt.go.kr)에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① 첫 화면을 조금 내린 곳 왼쪽 '양육비' 누르기

서울가정법원 첫 화면을 조금 내리면 왼쪽 묶음에 ‘후견과’, ‘면접교섭센터’, ‘양육비’, ‘보호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를 누릅니다.

②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③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글이 열립니다. 첨부파일 칸에 기준표(②)와 해설서(③) 두 파일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는 2021년판 산정기준표에서 자녀 만 나이와 부모 합산 세전소득이 만나는 칸을 찾고,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뺀 총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합산 소득 500만 원에 자녀가 5세·10세라면 월소득 300만 원인 비양육자의 몫은 기준표로 1,550,400원입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해설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2018스566·2019므15302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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