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받는 이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 위반 운전입니다. 이 중 하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통의 사고까지 모두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특례)를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은 위험이 큰 운전에는 이 예외를 주지 않습니다. 그 목록이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아래에서 12가지가 무엇인지, 왜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는지, 처벌 범위와 합의의 효과를 차례로 봅니다.

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

법 조문의 호 번호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괄호 안 조문은 모두 도로교통법입니다.

호항목이런 경우
1호신호 위반신호기·경찰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 위반(제5조)
2호중앙선 침범중앙선 침범(제13조),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제62조)
3호속도 위반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운전(제17조)
4호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21~23조, 제60조)
5호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건널목 앞 일시정지·안전 확인을 안 함(제24조)
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정지를 안 함(제27조)
7호무면허 운전면허 없이, 면허 정지 중,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제43조·제96조)
8호음주·약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제44조·제45조)
9호보도 침범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
10호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문을 정확히 여닫지 않아 승객이 떨어짐(제39조)
11호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함(제12조)
12호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덮개·끈으로 화물을 고정하지 않음(제39조)

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달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7호는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봅니다. 건설기계를 조종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도 7호에 들어갑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

먼저 낱말 두 개를 알아 두면 쉽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해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입니다. 기소라고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와 물건을 부순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고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기서 종합보험은 피해자 치료비 전액과 확정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제4조 제2항).

하지만 제4조 제1항 단서는 이 보험 예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
  2.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긴 경우(중상해)
  3.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어진 경우

그래서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일이고, 처벌은 국가가 따로 정하는 일입니다.

사고 종류종합보험만 있을 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보통 과실로 다치게 함공소 불가공소 불가
보통 과실, 피해자 중상해공소 가능공소 불가
12대 중과실로 다치게 함공소 가능공소 가능
피해자 사망공소 가능공소 가능
보통 과실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합보험 특례 비교 카드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가 없습니다. 제3조 제2항의 예외는 사람을 ‘다치게 한’ 죄(치상)와 물건 손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얼마까지(법정형)

법정형은 법이 정해 둔 처벌의 최대 범위입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지만 일(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남의 건물이나 물건만 부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물건만 부순 사고의 법정형 비교 카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예외 없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두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무거운 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13).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2개 말고도 특례가 안 되는 경우

제3조 제2항 단서는 12가지 앞에 다음 경우도 적어 두었습니다. 이때도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공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두고 달아난 경우
  2.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3.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 항목은 2025년 6월 4일부터 특례 제외 목록에 더해졌습니다.

합의는 무엇을 바꾸나

합의는 사고 종류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보통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재판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형을 줄이는 쪽의 요소로 둡니다. 반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을 늘리는 쪽의 요소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도 줄이는 쪽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밝혀야 인정됩니다. 강요나 속임으로 받은 처벌불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자며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는 일도 양형기준에 따로 적힌 불리한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12가지 위반 운전입니다. 이때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따로 내는 신청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고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모두 2026년 10월 7일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어 본 것입니다.

할 일사이트로그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정부24신청 단계에서 본인 인증 필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 보기과실비율 정보포털필요 없음
형사공탁 안내 보기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필요 없음

따라 하기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gov.kr 을 입력해 정부24 첫 화면을 엽니다.

정부24 첫 화면 검색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입력하는 화면

① 화면 가운데 검색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붙여서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제목을 누르는 화면

② 검색 결과의 ‘민원서비스’ 아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제목을 누릅니다. 오른쪽 ‘발급하기’를 바로 눌러도 같은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안내 화면에서 신청 자격과 발급하기 버튼 위치

안내 화면에서 신청 자격을 먼저 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③ 오른쪽 파란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신청 방식 선택 창에서 회원 로그인 신청과 개인 비회원 신청 버튼

④ ‘신청 방식을 선택하세요’ 창이 뜹니다. 정부24 회원이면 ‘회원 로그인 신청’, 회원이 아니면 ‘개인 비회원 신청’을 누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화면 안내를 따라 신청합니다.

경찰청 경찰민원24에도 같은 민원(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 하기 2: 과실비율 기준 찾아보기

과실비율은 사고에서 두 차가 각각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숫자로 나눈 것입니다. 보험금을 나눌 때 쓰는 기준이라서, 앞에서 본 형사처벌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기준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12대 중과실 2호(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로 찾은 화면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accident.knia.or.kr 을 입력해 과실비율 정보포털 첫 화면을 엽니다. 안내 팝업이 뜨면 닫기를 누릅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첫 화면에서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누르는 화면

① 첫 화면 아래쪽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누릅니다.

상황 선택하여 찾기 탭과 차 대 차 버튼을 누르는 화면

처음에는 사고 상황을 글로 적는 ‘대화로 과실비율 찾기’ 화면이 나옵니다. ② 옆 탭 ‘상황 선택하여 찾기’를 누릅니다. ③ STEP 1에서 ‘차 대 차’를 누릅니다.

STEP 2에서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를 고르는 화면

④ 화면을 조금 내려 STEP 2에서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를 누릅니다.

STEP 3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고르는 화면

⑤ STEP 3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누릅니다.

STEP 4에서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고르고 선택완료를 누르는 화면

⑥ STEP 4에서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누릅니다. 아래에 고른 네 가지가 모여 나오면 ⑦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과실비율 결과 차31-1과 결과 상세보기 버튼

⑧ 결과 칸에 도표 번호 ‘차31-1’과 기본 과실이 나옵니다. 이 유형은 직진한 A차 0, 중앙선을 넘은 B차 100입니다. ⑨ ‘결과 상세보기’를 누릅니다.

차31-1 도표 상세 화면의 사고 상황 설명

⑩ 상세 화면에는 사고 그림과 ‘사고 상황’, 이 도표를 쓰지 않는 경우(적용·비적용)가 나옵니다. 더 내려가면 과실을 더하거나 빼는 ‘가감요소’와 관련 법규, 판례·조정사례가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출발점이고, 실제 비율은 가감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3: 형사공탁 안내 보기

형사공탁은 재판을 받는 운전자(피고인)가 피해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몰라 직접 돈을 건넬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피해자 몫의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시행). 피해자의 이름은 공소장 등에 적힌 대로만 쓰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맡긴 돈은 착오로 맡긴 경우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인터넷 주소창에 ekt.scourt.go.kr 을 입력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첫 화면을 엽니다. 안내 창이 뜨면 ‘닫기’를 누릅니다.

전자공탁 첫 화면 이용안내 메뉴에서 형사공탁안내를 누르는 화면

① 위쪽 메뉴의 ‘이용안내’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② 펼쳐진 목록에서 ‘형사공탁안내’를 누릅니다.

전자공탁 형사공탁안내 화면

③ 형사공탁의 뜻, 신청절차, 회수제한, 공고 방법이 차례로 나옵니다. 신청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자공탁 첫 화면에는 공소청법 시행(2026년 10월 2일)에 따라 형사공탁 관련 양식을 고칠 예정이라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268조·제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5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제5조의13,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