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신청, 숙려기간, 법원 확인, 이혼신고 순서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보낸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 없이 부부의 합의로 하는 이혼입니다. 민법 제834조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와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와 숙려기간(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을 거쳐 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이혼이 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을 보냅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자녀 협의서를 냅니다.
-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한 통씩 받습니다.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날에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됩니다. 법원 확인은 두 사람 모두 이혼할 뜻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장소와 서류
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곳으로, 예전의 본적입니다.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르면 그중 편한 곳에 내도 됩니다.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을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상세 증명서로 뗍니다.
| 서류 | 누가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 법원 창구나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남편과 아내 각자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남편과 아내 각자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부부 | 주소지 법원에 낼 때만 |
신청서 이름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 절차에서 함께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서류를 내도 법원이 나눌 몫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정하고, 정하지 못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 하기 1: 신청서와 자녀 협의서 내려받기
신청서는 법원 창구에도 있지만, 집에서 미리 내려받아 써 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scourt.go.kr 을 입력해 대한민국 법원 첫 화면을 엽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첫 화면 아래 동그라미 네 개 가운데 ‘대국민서비스’를 누릅니다.

② 오른쪽 아이콘 모음에서 ‘양식’을 누릅니다. 새 창으로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화면이 열립니다.

③ 검색칸에 ‘협의이혼’을 입력하고 ④ ‘조회’를 누릅니다. 앞칸의 분야는 ‘-전체-‘ 그대로 둡니다. 협의이혼 서식은 ‘가사’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분야에 들어 있어서, 분야를 ‘가사’로 바꾸면 찾기 어렵습니다.

검색 결과에 협의이혼 서식이 4개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⑤ 2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의 파란 아이콘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⑥ 3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한글(hwp)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협의서도 필요합니다. 같은 화면 검색칸에 ⑦ ‘친권자결정’을 입력하고 ⑧ ‘조회’를 누릅니다. ⑨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의 아이콘을 누르면 내려받아집니다.
따라 하기 2: 내 주소의 관할 법원 찾기
신청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찾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예로 든 화면입니다.

① www.scourt.go.kr 첫 화면에서 ‘각급법원’을 누릅니다.

② 위쪽 메뉴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누릅니다.

‘지도에서 찾기’ 칸에서 ③ 시·도(서울특별시)를 고르고 ④ 시·군·구(종로구)를 고른 뒤 ⑤ ‘검색’을 누릅니다. 위의 ‘주소로 찾기’ 칸에 동 이름이나 도로명을 넣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사건의 법원이 나옵니다. ⑥ ‘가사’를 누르면 ⑦ 가사 사건을 맡는 법원이 나옵니다. 종로구는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르면 두 곳을 각각 찾아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따라 하기 3: 협의이혼 받는 법원 다시 보기
관할법원 찾기의 ‘가사’ 결과와 협의이혼 신청을 받는 법원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 신청을 받는 법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는 관할법원 찾기 ‘가사’ 결과가 서울가정법원이지만, 협의이혼 신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받습니다.

따라 하기 1의 양식모음 화면 왼쪽 메뉴에서 ① ‘가사’를 눌러 펼치고, 맨 아래 ② ‘협의이혼’을 누릅니다.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③ 협의이혼 신청 법원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안내 아래에 ④ 서울 지역 법원별 관할구역 표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 표에서 내 구를 찾으면 됩니다. 서울 밖 지역은 따라 하기 2에서 나온 법원의 대표전화로 협의이혼 신청을 받는 법원을 물으면 정확합니다.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숙려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아이 포함) 3개월
-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넘게, 3개월 안으로 남았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안으로 남았으면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으면 1개월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이때는 사정을 밝히는 사유서를 냅니다. 사유서를 낸 뒤 7일 안에 확인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연락이 없으면 처음 정한 날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져갑니다. 첫 기일에 못 가면 두 번째 기일에 가면 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정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의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꼭 받고 참석확인서를 냅니다. 교육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그다음 자녀에 관해 네 가지를 정해 협의서에 적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친권자: 자녀를 대신해 법적인 일을 결정하는 부모
- 양육자: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부모
- 양육비: 누가 얼마를 낼지
- 면접교섭: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지, 언제 어떻게 만날지
이 서류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안내를 받았다면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면 됩니다. 합의가 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법원이 대신 정해 주는 결정)을 청구하고, 그 결과 서류를 확인기일까지 냅니다.
법원은 정한 양육비를 적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처럼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약속한 돈을 내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법원은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 확인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
법원 확인을 받으면 부부가 확인서등본을 한 통씩 받습니다. 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예를 들어 11월 2일에 확인서등본을 받았다면 다음 해 2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때는 법원 확인부터 다시 받아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3개월 안일 때 확인해 준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둘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확인서등본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을 붙여 친권자 지정 신고도 같이 합니다. 임신 중인 아이는 태어난 뒤 출생신고 때 합니다.
법원 확인 뒤 마음이 바뀌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할까 걱정되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이 됩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신청,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법원 확인,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근거: 민법 제834조·제836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90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협의이혼’ 안내·양식모음,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