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월 20만 원 받는 자격과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에게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8세일 때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받습니다. 그 전 기간까지 거슬러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4가지

10월 29일부터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10월 28일까지는 여기에 소득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첫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여야 합니다. 나이는 학년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와 생일로 따집니다. 둘째, 집행권원(법원이 양육비 금액과 줄 사람, 주는 날을 정해 준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이면 판결문 같은 서류입니다. 법원 서류 없이 말로만 약속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한 달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판결문의 양육비가 자녀 1명에 월 30만 원이고, 9월 13일에 신청했는데 6·7·8월에 받은 돈이 한 달 평균 19만 원이면 해당합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 가운데 양육비를 전부 받은 달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양육비를 받으려고 애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밀린 양육비를 받아 내도록 돕는 일)을 신청했거나, 소송 같은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이면 됩니다. 이혼한 한부모와 미혼 한부모가 대상이고, 별거 중이거나 사별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항목내용근거
금액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간자녀 만 18세까지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지급일매월 25일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결정 기한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21조의7

선지급금은 법원 서류에 적힌 양육비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의 양육비가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자녀 1명당 금액이라 자녀가 2명이면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줄지 말지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안에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누리집 예시로는 7월 9일에 신청해 8월 1일에 결정되면, 처음 받는 8월에 7월분까지 함께 받습니다.

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1조의14).

따라 하기 1: 자가점검으로 대상인지 알아보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의 자가점검은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10월 10일 컴퓨터 화면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위쪽 선지급 메뉴와 자가점검의 선지급 신청 지원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① ‘선지급’에 마우스를 올리고, 펼쳐진 목록의 ‘자가점검’ 아래 ② ‘선지급 신청 지원’을 누릅니다.

자가점검 시작하기 버튼

안내 글 아래 ③ ‘자가점검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가점검 질문에서 답을 고르고 다음 버튼 누르기

질문마다 ④ 내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고 ⑤ ‘다음’을 누릅니다. 질문은 소득, 혼인 상태, 자녀를 키우는지, 자녀 나이, 양육비를 못 받는지, 집행권원이 있는지 순서로 나옵니다. 10월 10일 화면에는 소득 질문이 아직 들어 있습니다.

자가점검 결과와 준비할 서류 목록

끝까지 답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함께 ⑥ 준비할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이 결과는 자가점검일 뿐이고, 실제 결정은 낸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따라 하기 2: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화면의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 버튼

위쪽 메뉴 ‘선지급’에서 ‘지원신청’ 아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을 누릅니다. 화면을 조금 내리면 나오는 ⑦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6단계 순서

로그인한 뒤 신청서는 누리집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입력, 피신청인(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대방) 정보 입력, 제출서류 확인과 첨부, 신청완료 순서입니다.

따라 하기 3: 우편 신청과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 메뉴의 서식 다운로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

우편으로 낼 때는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에서 ⑧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옆 ⑨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쓴 신청서와 서류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서류무엇메모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가구원 서명누리집 서식, 날인 원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기관 자료 조회 동의누리집 서식, 날인 원본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1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서류가 전달·확정됐다는 증명통합 발급본도 됨
계좌 거래내역양육비 받는 계좌 최근 3개월못 받은 사실 증명
이행확보 증명 서류추심지원 접수 증명원 등해당하는 것 1개
통장사본선지급금 받을 계좌신청인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자녀상세, 발급 3개월 미만

기본증명서는 신청인 1부와 자녀마다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1부입니다. 모두 ‘상세’로 떼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여야 합니다. 전화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받은 뒤 알아 둘 점

받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냈거나, 키우는 사람이 바뀌었거나, 양육비 금액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21조의7).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선지급은 멈출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나라가 먼저 준 돈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밀린 세금을 걷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로 걷습니다(법 제21조의10).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법원 서류, 직전 3개월 미지급, 받으려는 노력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받고,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1조의7·제21조의8·제21조의10·제21조의13·제21조의14,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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