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8주 넘는 치료 심사·7주 서류·향후치료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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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사고에서 목·허리를 삔 정도의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 날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 10월 25일에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주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바뀐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자동차보험은 2024년 97억 원, 2025년 7,080억 원 손실을 냈고, 2026년 1~5월에도 1,637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일부 환자에게 보험금이 지나치게 나간 것이 원인으로 꼽혔고, 감사원도 2024년 감사에서 기준이 불명확하게 나가던 향후치료비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2026년 8월 11일 공포했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함께 바꿨습니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바뀐 내용은 ‘8주 넘는 치료 심사’와 ‘향후치료비 기준’ 두 가지이고, 적용되는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바뀌기 전바뀐 뒤언제부터
8주 넘는 치료따로 심사 없음진흥원 검토로 인정된 기간까지2026.9.10. 이후 사고
향후치료비약관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중상환자만, 필요가 인정될 때2026.10.25. 시작 계약
보험사 단계별 안내새로 생김가입·사고 접수·3~4주차·6~7주차2026.9.10.부터

향후치료비는 합의할 때 “앞으로 더 치료받을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받던 돈입니다. 그동안 합의 때 이 돈이 약관 근거 없이 관행처럼 붙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는 이 몫 대신 실제 치료비를 끝까지 보장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경상환자는 누구고, 8주 심사는 누가 받을까?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상해등급(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표) 가운데 12~14급인 사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단순 타박상(부딪혀 멍든 것)과 염좌(삔 것)가 여기에 든다고 설명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를 다친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12~14급이라고 모두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 대상은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빠져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영유아 기준을 만 7세 이하로 밝혔습니다.

날짜도 중요합니다.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지금 치료 중이어도 이번 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 이 절차를 따릅니다. 향후치료비처럼 보험 계약 날짜가 아니라 사고가 난 날이 기준입니다.

상해등급은 진단 내용을 별표 1의 표에 맞춰 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진단명에 따라 경상과 중상이 갈리고, 경상인지 중상인지에 따라 8주 심사 대상인지와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근거 없이 등급을 정한 경우는 아래에서 다룰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는 사례로 들어 있습니다.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내야 할까?

8주까지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큼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보증합니다. 지급 보증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이 환자 치료비를 우리가 내겠다”고 알리는 것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지급 의사 통지라고 부릅니다. 이 통지에는 언제까지 치료비를 내는지가 유효기간으로 적힙니다. 8주를 넘기려면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경상환자 날짜별 순서 — 4주 안 진단서, 7주 안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제출 뒤 7일 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 통보 뒤 7일 안 이의 신청
  1. 사고 날부터 4주 안에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냅니다. 이 진단서를 안 내면 4주가 지난 날 치료비 지급 보증이 끝난다는 통지가 병원과 환자에게 갑니다.
  2.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 날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냅니다.
  3. 보험회사는 서류를 바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기고, 진흥원 안의 전문 의료인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4. 진흥원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꼭 내야 하는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고, 엑스레이·CT·MRI 같은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CD도 냅니다. 검토를 위해 새로 영상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고 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사고가 났다면 4주가 되는 날은 10월 29일, 7주가 되는 날은 11월 19일, 8주가 되는 날은 11월 26일입니다. 이 경우 진단서는 10월 29일까지, 입증 서류는 11월 19일까지 내야 11월 26일 뒤의 치료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뒤 3~4주차와 6~7주차에 서류 제출을 안내하도록 바뀌었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안내 예시에는 7주가 되는 날과 8주가 되는 날이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7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가입 안내 예시로 내놓은 문구는 이렇습니다. 염좌·단순 타박상 경상환자는 사고 날부터 8주까지는 진단서에 따라 치료비가 보장되고, 8주를 넘는 치료는 진흥원 검토를 거쳐 인정된 기간까지만 보장됩니다. 검토를 거치지 않은 8주 뒤 치료는 이 보장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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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늦어지면 치료비와 서류 비용은 누가 낼까?

7주 안에 서류를 냈는데 진흥원 검토가 늦어져 치료가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냅니다. 검토 결과 더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 몫입니다. 검토가 끝난 뒤에는 결과에 따라 지급 보증을 이어 갈지가 정해집니다.

검토에 드는 심사 수수료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환자가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영상CD처럼 꼭 내야 하는 서류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방식은 4주차 진단서와 같아서,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더 낸 자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검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의는 어떻게 할까?

진흥원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분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고, 보험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처음 보험회사에 낸 서류와 진흥원 검토 결과를 함께 냅니다. 위원회는 환자나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흥원에 그 자료를 직접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고,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위원회 결과로 치료기간이 바뀌면 보험회사는 그 기간을 병원에 다시 알립니다.

향후치료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뀔까?

향후치료비 기준은 9월 10일에 바뀐 약관으로 맺은 계약 가운데,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어서, 새 약관 계약의 보험기간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 바뀌기 전과 뒤 — 바뀌기 전 약관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 중상환자 1~11급은 필요가 인정되면 지급, 경상환자 12~14급은 실제 치료비로 보장, 10월 25일 시작 계약부터 적용

바뀐 뒤에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앞으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향후치료비로 줍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은 앞으로 받을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는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내 상해등급 기준표는 어디서 볼까?

상해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알려 준 등급이 이 표와 맞는지 비교할 때 씁니다.

① 검색창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입력 ②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첫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넣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로 시행령 본문이 바로 열립니다.

③ 왼쪽 목록의 '별표' ④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화면 왼쪽 목록에서 ‘별표’를 눌러 펼친 뒤, 맨 위의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줄을 누릅니다.

⑤ 오른쪽에 열린 별표 1

오른쪽에 별표 1이 열립니다. 표의 ‘상해급별’ 칸에서 12급·13급·14급 줄을 찾으면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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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합의를 재촉하면 어디에 알릴까?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는 전화 02-3702-8694·8695로 받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여섯 가지입니다.

  • 4주차·7주차 서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진단서 같은 검토 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떠넘긴 경우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재촉한 경우
  •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 보증을 끊은 경우
  •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상해등급을 정한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가 신고한 사람과 보험회사에 사실을 확인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조치한 뒤 결과를 알려 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 공식 창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 날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10월 25일 시작 계약부터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별표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9.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8.4.), 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 발표(2026.10.8.)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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