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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은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그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보는 일입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집주인 동의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 같은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1건에 600원을 내고 봅니다. 이미 계약한 집주인과 세입자 본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곳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주택입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가 아니라 확정일자부라는 별도 장부에 적히기 때문에, 등기부만 봐서는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앞선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계약 전에 그 합계를 아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날 있었다는 것을 나라 기관이 날짜로 찍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집을 넘겨받음)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릴 때 뒤 순서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이 찍어 줍니다. 같은 법 제3조의6에 따라 이 기관들은 주택 주소, 확정일자 받은 날, 월세와 보증금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만들어 둡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이 확정일자부에 적힌 내용을 주소 기준으로 뽑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에는 ‘임대차 정보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고, 인터넷등기소 메뉴 이름은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누가 볼 수 있나요?
남의 보증금은 개인 정보라서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은 그 집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곧 이해관계인만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집의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 그 집의 소유자
- 그 집이나 땅의 등기부에 이름이 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압류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등)
-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
- 집주인이 직접 산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던 전 세입자
근저당권자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처럼, 돈을 못 받으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계약하려는 사람도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세입자는 부여현황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내용은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6조는 계약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을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 요청하는 사람 | 볼 수 있는 내용 | 이름·주소 |
|---|---|---|
| 그 집 집주인·세입자 | 집 위치,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 나옴 |
| 갱신 거절된 전 세입자 | 위와 같음 | 이름만 |
| 소유자·등기부 권리자·금융기관 | 집 위치,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 안 나옴 |
| 계약하려는 사람(집주인 동의) | 집 위치,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 안 나옴 |
계약하려는 사람이 받는 서류에는 앞선 세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모두 얼마인지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라라이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스마트 도어락 K100 아이폰 연동 현관 바로잠김 번호키 푸시풀 전국, 설치비별도, 보강판미포함네이버에서 보기 ↗계약 전에 주민센터에서 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법원 등기예규(확정일자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계약하려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맡은 기관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요청서를 내도록 정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과 세입자뿐이라, 계약 전에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이 정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창구에서 쓰는 서식)
- 임대인의 동의서(집주인이 정보를 보여 주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하나처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여기에 찾아가는 본인의 신분증을 챙깁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에게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같은 증명 서류를 받습니다.
- 주민센터나 등기소 민원 창구로 갑니다.
- 요청서에 볼 집의 주소를 계약서와 똑같이 씁니다.
- 요청서, 집주인 동의 서류, 내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수수료를 내고 부여현황 서류를 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려면?
이미 계약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3조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본인만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할 때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계약 전 사람은 인터넷으로 못 봅니다.
-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위 메뉴의 ‘열람·발급’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 펼쳐진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 칸을 찾습니다.
- 그 아래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누릅니다.

- 처음 쓰는 컴퓨터라면 ‘TouchEn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 설치하고 화면을 새로 고칩니다.

설치 뒤에는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요청서를 쓴 다음 수수료를 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두 가지 열람 형태가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 사항까지 보여 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되나요?
주민센터나 등기소 창구에서 받으면 1건에 600원입니다. 출력한 종이가 10장을 넘으면 넘는 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창구에서 보면서 종이로도 받으면 보는 값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정일자 정보제공 규칙 제8조에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요청하면 1건에 500원이고, 장수가 많아도 더 붙지 않습니다(대법원규칙 제13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이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의 면제 대상입니다.
아카라라이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스마트 도어락 K100 아이폰 연동 현관 바로잠김 번호키 푸시풀 전국, 설치비별도, 보강판미포함네이버에서 보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정보 동의를 안 해 주면?
2023년 4월 18일 생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집주인에게 정보를 보여 줄 의무를 지웠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은 그 집의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과 월세 같은 정보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가 기관에서 볼 수 있게 동의해 주면 이 의무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는 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보여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계약 전에 밀린 세금을 볼 수 있게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부여현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 여부는 계약 전에 묻습니다. 집주인이 정보 제시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부여현황을 받아도 모든 세입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행정예고(2022-210)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의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예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요청했을 때 정보가 없으면 ‘없다’는 서류도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대법원 2014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현황은 2014년 1월 1일 뒤에 받은 확정일자부터이고,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요청서에 쓴 주소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쓴 주소와 다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확정일자부에 적히지 않으니 부여현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1건 600원에 부여현황을 받고, 이미 계약한 집주인·세입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봅니다. 서류에 나온 보증금을 모두 더하면 내 앞에 먼저 돌려받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제3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제8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대법원 등기예규 확정일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대법원 행정예고 2022-210,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