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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은 받은 돈을 기록하는 문서예요. 민법 제474조에 따라 돈을 돌려주는 집주인이 수령자인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부만 받았다면 그 몫만 적고 남은 돈과 구분해요.
리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리쏘 오스카PT 4D 안마의자 LSF-7100F네이버에서 보기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을 때는 실제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 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식이나 항목을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발생한 지급과 수령 사실을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서식은 법률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민법 제474조는 돈을 지급한 사람이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이 조문에는 특정 서식이나 적어야 할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글의 빈칸과 표는 법정서식이 아닌 자료 정리 예시예요.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는 거래 내용과 제출받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아래 예시를 공식 기관이 배포한 양식이나 모든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분했어요. 영수증을 쓰는 목적은 문서 모양을 맞추는 데 있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기록하는 데 있어요.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보증금을 반환할 때 영수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474조는 영수증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살펴보면, ‘변제자’는 채무를 갚거나 돈을 건네는 지급자를 의미하며 ‘변제를 받는 자’는 그 돈을 수령하는 수령자를 뜻합니다.
이 조항을 전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황에 적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집주인이 변제자가 되고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가 변제를 받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을 지급하는 집주인이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보증금을 낼 때는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지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반대로 집주인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리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리쏘 오스카PT 4D 안마의자 LSF-7100F네이버에서 보기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적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예시는 무엇인가요?
이 조문에는 영수증에 적을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아래 목록은 실제로 주고받은 돈을 계약과 연결해 정리하기 위해 이 글에서 제안하는 기록 예시예요. 의무 항목이나 기관 제출용 공식 목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수증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자(집주인)와 수령자(세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대한 주택의 주소
- 해당 임대차계약의 식별 정보
- 실제 수령한 날짜
- 수령한 방법(계좌이체 등)
- 실제 수령한 금액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
- 작성 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위 빈칸 작성 예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돈을 받은 사실을 정리하기 위한 예시 제안입니다. 작성 예시의 금액란에 표시된 ○○ 원은 빈칸을 나타내는 예시 표기이며,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인한 실제 금액 값을 정확한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빈칸은 설명을 위한 표시예요. 실제 영수증에 ○○를 그대로 남기는 뜻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힌 전체 보증금과 이번에 실제로 받은 돈이 같은지도 구분해 적는 방식이에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기 전에 영수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집주인의 사정이나 다음 거래 일정 등을 이유로 영수증을 먼저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서류에 적힌 금액을 실제로 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므로, 작성을 진행할 때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계좌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미리 건네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든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통장 입금 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향후 잔여 금액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에 실제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수증에는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담백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서식에 ‘향후 모든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일체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식의 넓은 뜻의 문구가 있다면 단순히 받은 돈을 확인하는 내용과 구분해야 해요. 돈을 받은 사실과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뜻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리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리쏘 오스카PT 4D 안마의자 LSF-7100F네이버에서 보기 ↗전액 수령과 일부 수령에서 영수증 작성 내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약정된 전액이 한 번에 반환되기도 하지만,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만 먼저 건네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되기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을 때도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때는 전액을 받았을 때와 작성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영수증에 전액을 수령했다고 적어서는 안 되며, 이번에 일부 수령한 금액만 기록하고 남은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전액 수령과 일부 수령의 기록 방식 차이는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액 수령 기록 예시 | 일부 수령 기록 예시 |
|---|---|---|
| 수령 금액 기록 | 실제 반환받은 총금액 기록 | 이번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기록 |
| 남은 보증금 유무 | 남은 보증금 없음 표시 | 남은 보증금 액수 및 예정 사항 기록 |
| 부가적 문구 처리 | 수령 사실만 기록 / 다른 권리는 별도 | 받지 않은 잔여 채권이 있음을 남기고 포기 문구 배제 |
| 서명 및 확인 범위 | 전액 수령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 서명 | 이번에 지급받은 일부 금액 범위만 확인 서명 |
이처럼 일부 수령 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 사실을 적는 것이 기록의 핵심이에요. 전액을 받았을 때든 일부를 받았을 때든 영수증은 돈을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는 문서이며, 받지 않은 부분까지 미리 받았다고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리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리쏘 오스카PT 4D 안마의자 LSF-7100F네이버에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474조 조문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민법상 영수증청구권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비용 결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확인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 상단 검색창에 ‘민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② 검색 결과 목록에 나타난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민법’을 클릭하여 법령 본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본문 상단 조문 선택에서 제474조(영수증청구권)를 선택하여 규정된 문언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공식 조문 검색을 통해 영수증청구권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권리의 범위와 성격을 직접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어떻게 정리해 보관하나요?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입금 내역도 수령 사실을 정리하는 자료가 돼요. 따라서 종이 영수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계좌이체 명세와 함께 묶어서 자료를 정리해 두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은행 이체 명세서에는 송금인과 수취인, 거래 일시, 금액이 숫자로 명확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에 금액만 적혀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계약에 따른 반환금인지 서류상 연결 고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작성한 영수증과 계좌이체 거래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묶어서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상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방법이 됩니다.
리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리쏘 오스카PT 4D 안마의자 LSF-7100F네이버에서 보기 ↗한편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등 대리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수령이나 타인 명의 송금의 경우 정당한 대리 권한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대리 관계의 유효성은 개별 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실제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바탕으로 서류와 전산 기록을 대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금융기관 이체 내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거래 사실을 명확히 보존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민법 제474조에 따른 영수증청구권을 바탕으로 오고 간 금전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 정리 문서이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계좌로 직접 확인한 뒤 그 몫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서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민법 제474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