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계약 전 집주인 동의로 보는 법과 인터넷 500원·방문 600원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을 보여 줍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등기소에서 600원, 계약 당사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을 보여 줍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등기소에서 600원, 계약 당사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