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포기 양육비, 넘겨도 내야 할까? 포기 각서 효력과 밀린 양육비·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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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는 내야 합니다.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기로 정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이고,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나눠 냅니다. “앞으로 양육비는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써도 그 포기는 아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민법 제837조와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판결(2023므11758)에서 부모끼리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속해도 그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날짜가 지나 밀린 양육비는 받을 사람이 포기할 수 있어서, 둘을 나눠 봐야 합니다.

양육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정하는 양육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양육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낼지, 아이를 따로 만나는 방법(면접교섭)입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양육자를 정하는 일과 양육비를 정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권을 넘기면 바뀌는 것과 남는 것 비교 카드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그 밖의 부모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뒤에도 부모와 자녀의 혈족관계,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 제1항)이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양육권을 넘겨도 양육비 의무는 남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3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는 결혼 상태나 아이를 직접 키우는지와 상관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19세 미만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함께 키울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 의무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깁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양육비 포기 각서 쓰면 효력이 있나요?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나 합의서는 아이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이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정해졌더라도 낼 날짜(이행기)가 오기 전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므11758).

이 사건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건입니다. 2001년 아이의 부모는 정해진 돈을 주면 양육비가 “자동소멸된다”는 합의서를 썼고, 2002년 조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성년이 된 뒤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고, 원심은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사이의 포기 약속이 자녀 자신의 부양료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본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의 법리 문장은 이혼한 부부 사이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 사이를 함께 다룹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이혼할 때 부모가 정한 양육비 합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그래서 부모끼리 쓴 포기 각서로 양육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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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밀린 양육비는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졌고 낼 날짜까지 지난 양육비는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완전한 재산권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자기 뜻으로 포기하거나, 남에게 넘기거나(양도), 서로 갚을 돈과 맞바꿔 없애는 데(상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2006므751).

구분포기할 수 있나근거
부모로서의 부양의무안 됨민법 제837조 제6항·제974조
앞으로 받을 양육비약속해도 아이에게 효력 없음대법원 2023므11758
날짜 지난 밀린 양육비받을 사람이 포기 가능대법원 2006므751

예를 들어 법원이 매달 양육비를 정했는데 지난 몇 달 치가 밀렸다면, 그 밀린 몫은 받을 사람이 “안 받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의 양육비까지 포기한다고 적어도 앞으로의 몫은 아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몫과 앞으로의 몫은 따로 본다

양육권은 어떻게 넘기나요?

이혼 때 정한 양육자는 이혼 뒤 부모가 합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친권자는 합의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가정법원 청구로만 바꿉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5월 15일 기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검사입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액)는 청구 1건당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규칙 제5조는 자녀 한 명마다 1건으로 세므로, 자녀 2명의 양육자를 바꾸면 20,000원입니다. 양육자를 넘겨도 양육비 의무는 남기 때문에, 넘기는 쪽은 양육비를 새로 정하는 일도 함께 생깁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청구하는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서식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이거나 바꾸려면?

한번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로 또는 스스로 양육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 변경 청구 4단계 카드

다만 줄여 달라는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법원은 감액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봅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금액, 이혼 때 위자료·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했는지, 형편이 나빠진 것이 본인 책임인지, 자녀 수와 나이, 부모의 직업·건강·소득, 물가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보고 감액이 꼭 필요하고 결국 아이에게도 필요한 일인지 판단합니다.

줄이는 청구는 아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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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얼마를 내나요?

법원은 전체 양육비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낼 몫을 빼고, 상대방이 나눠 낼 적정 금액만 정합니다(2019므15302). 참고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지금 쓰는 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쓰는 것입니다.

표의 표준양육비는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명에게 드는 평균 금액입니다. 부모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더해서 봅니다. 아이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월 소득이 500만 원, 엄마가 300만 원이면 합산 소득은 800만 원이고 아빠의 몫은 62.5%(500÷800)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아빠는 표준양육비의 62.5%를 냅니다. 부모는 지금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나눠 책임집니다. 이 표는 법적으로 묶는 힘은 없는 참고 기준이고, 재산·사는 곳·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고 빼서 금액을 정합니다.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만 아이를 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가운데 상대방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금액은 아이를 키우게 된 경위, 쓴 돈, 두 사람의 형편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7월 18일 결정(2018스724)에서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할 권리의 소멸시효(권리를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이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서는 어디서 받나요?

양육비를 정하거나 바꿔 달라는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로그인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기준 순서입니다.

① 위 메뉴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 마우스를 올리고 ② '공통안내' 아래 '양식 및 작성안내'를 누릅니다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왼쪽 ‘공통안내’ 묶음의 ‘양식 및 작성안내’를 누르면 ‘양식모음’ 화면이 열립니다.

① 검색칸에 '양육비'를 넣고 ② '조회'를 누르면 ③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④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가 목록에 나옵니다

검색칸에 ‘양육비’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서식 6건이 나옵니다. 각 줄 오른쪽 ‘첨부’ 칸의 아이콘을 누르면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정해진 양육비를 바꿀 때
  2. [가사]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육비를 처음 정할 때
  3.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4.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5. [가사]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서
  6. [가사]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육자와 양육비를 함께 정할 때

서식을 쓰다가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양육권을 넘겨도 양육비 분담 의무는 남고,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약속은 아이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날짜가 지난 밀린 양육비만 받을 사람이 포기할 수 있고, 금액을 바꾸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제974조·제100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가사소송법 제4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대법원 2023므11758·2006므751·2019므15302·2018스566·2018스724·92스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가정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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