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기준과 복비·문자 통보까지 2026년 10월 9일2026년 10월 8일 by rokokokuki2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복비 부담과 내용증명·문자 통보 방법까지 화면 순서대로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