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뽑는 순서와 일반·상세 고르는 법

이 글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하면 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뽑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에 낼 서류는 따로 말이 없으면 일반증명서가 기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이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누가 할 수 있고 얼마일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증명서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의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별 수수료 —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주민센터 방문 1,000원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는 1통에 500원이고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므로 본인 것만 뽑힙니다.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창구는 1통에 1,000원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창구에서는 할아버지·할머니 같은 직계혈족이나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교부제한대상자(피해자 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막아 둔 사람)로 신청해 두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인터넷으로도 피해자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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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뽑는 순서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가운데 파란 ‘증명서 발급’ 칸에서 맨 앞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누릅니다.

① 첫 화면 '증명서 발급' 칸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열립니다. 맨 위 이용안내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이 있어, 집 프린터가 증명서를 제대로 뽑는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약관 아래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네모 칸에 체크합니다.

그다음 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추가정보확인’ 칸은 본인 확인용입니다. 목록에서 부 성명·모 성명·배우자 성명·자녀 성명 중 하나를 고르고 그 가족의 이름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버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눌러 본인 확인을 합니다. 화면에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잘 안 되면 공동인증서를 쓰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② 약관 동의 ③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 ④ 인증 방법 고르기

인증을 마치면 신청 내용을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은 이 화면을 대법원 공식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를 보고 다시 그린 것입니다.

먼저 ‘발급 대상자’에서 본인 또는 가족을 고릅니다. 가족을 고르면 내 가족 목록이 자동으로 나오고, 그중 증명서를 뗄 사람을 고릅니다.

‘증명서 종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이어서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⑤ 발급 대상자 ⑥ 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특정 ⑦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 ⑧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는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에서 고릅니다. 제출처가 뒷자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전부 비공개로 두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직접 인쇄는 프린터로 뽑는 것이고,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증명서로 받아 지갑에서 보는 것입니다. 화면 열람은 내용만 화면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고를까

세 가지는 담기는 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법 제15조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나누고, 필요한 사람만 고르는 특정증명서를 따로 둡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 일반은 부모·배우자·살아 있는 혼인 중 자녀, 상세는 모든 자녀, 특정은 고른 가족만
구분나오는 가족언제 쓰나
일반증명서부모, 배우자, 살아 있는 혼인 중 자녀보통의 제출용
상세증명서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제출처가 이유를 대고 요구할 때
특정증명서신청인이 고른 부·모·배우자·자녀필요한 가족만 보여 줄 때

표의 ‘혼인 중 자녀’는 법 조문에 적힌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줄인 말입니다. 조문에 ‘생존한’이 붙어 있어서, 숨진 자녀는 일반증명서에서 빠집니다.

특정증명서는 발급 대상자의 가족 목록에서 관계를 보여 줄 사람만 골라 뽑는 서류입니다. 여러 명을 함께 고를 수 있고,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쪽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도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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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숨진 자녀가 안 나오는 이유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법 제15조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적을 사람을 부모·배우자·자녀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둔 사이라서,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고른 증명서에 부모의 자녀로 함께 나옵니다.

숨진 자녀도 일반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이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표시가 된 자녀를 빼고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자녀까지 모두 담아야 하는 서류라면 상세증명서를 골라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중에 막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에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이유를 대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가 기본입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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