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법무부 표준계약서 무료로 받는 곳과 꼭 채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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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이고, 지금 올라와 있는 한국어판은 2023년 10월 6일 개정판입니다. 칸을 채워 쓰는 한글 파일과 원본 PDF 파일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꼭 써야 하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춰 만든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집을 빌리는 계약을 종이로 쓸 때 이 표준계약서를 우선 쓴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다른 양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양식으로 계약해도 됩니다.

표준계약서의 장점은 세입자를 지키는 칸과 특약이 미리 인쇄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양식으로 계약할 때도 이 특약 문구를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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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기: 법무부 누리집에서 양식 받는 순서

법무부 누리집(moj.go.kr)에 들어가면 첫 화면 위쪽에 메뉴 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무정책서비스를 누릅니다.

① 첫 화면 위 메뉴 '법무정책서비스'

메뉴가 펼쳐지면 왼쪽 목록에서 ‘법무/형사사법’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나온 항목 가운데 맨 앞의 ‘주택임대차법령정보’를 누릅니다.

② 왼쪽 '법무/형사사법' → ③ '주택임대차법령정보'

화면이 바뀌면 ‘주택임대차표준’ 탭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 파란 버튼 두 개 가운데 필요한 파일을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원본게시용(PDF)·사용용(한글 파일) 버튼
버튼 이름파일 형식쓰임
표준계약서(사용용)한글(hwp)칸을 채워 쓰는 파일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원본을 그대로 보는 파일

옆 탭 ‘자료실’에는 지난 개정판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2023년 10월 6일 개정판이 가장 최근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에서 꼭 채울 빈칸 4곳

표준계약서에서 꼭 채울 빈칸 4곳 카드

첫째는 계약 종류입니다. 신규 계약, 합의로 다시 맺는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써서 늘린 계약 가운데 하나에 표시합니다. 갱신 계약이면 갱신 전 기간과 보증금·월세도 적습니다.

둘째는 미납 세금과 선순위 확정일자 칸입니다. 선순위 확정일자는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의 정보입니다. 둘 다 없으면 ‘없음’에 표시하고 집주인이 그 옆에 서명합니다. 있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로 적습니다.

셋째는 관리비입니다. 2023년 10월 개정으로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게 바뀌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관리비까지 8개 항목입니다.

넷째는 특약의 날짜 칸입니다. 세입자가 언제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지 날짜를 적는 칸입니다. 이 날짜가 비어 있으면 아래 보호 장치의 기준일이 없어집니다.

이 밖에 입주 전에 고칠 곳이 있으면 ‘입주 전 수리’ 칸에 고칠 내용과 끝낼 날짜를 적습니다. 정한 날까지 고치지 않으면 수리비를 보증금이나 월세에서 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특약에 들어 있는 세입자 보호 장치 4가지

특약에 든 세입자 보호 4가지 카드

첫째, 집주인은 특약에 적은 전입신고 날짜의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는 집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에 올리는 저당권 같은 권리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막는 특약입니다.

둘째, 집주인이 이 약속을 어기고 담보를 설정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로 인한 손해도 물어 줘야 합니다.

셋째, 집주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선순위 세입자 정보나 정해 둔 금액을 넘는 밀린 세금이 나오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잃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이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과 이어집니다.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정보를 세입자에게 보여 주거나, 세입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넷째, 다툼이 생기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지 동의 칸에 표시합니다. 표준계약서 안내에 따르면 조정 결과는 60일, 길어도 90일 안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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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뒤 할 일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서명하고, 장마다 걸쳐 도장을 찍는 간인을 한 뒤 한 통씩 나눠 가집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금액이 바뀐 재계약과 갱신 계약도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내고 주택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그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올리면 올린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 중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는 5%를 넘을 수 없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2023년 10월 6일 개정판을 무료로 받습니다. 계약 종류, 세금·선순위 서명, 관리비, 특약 날짜 네 칸을 채우면 특약 속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제3조의7,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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