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교통민원24에서 무료로 뽑는 순서와 방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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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 조사가 끝난 사고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바로 됩니다.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고 날짜를 넣고 ‘인쇄하기’를 누르면 끝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되므로, 가족이 대신 뗄 때는 위임장을 들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이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언제부터 뽑을 수 있을까

사고가 났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사실확인원을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뒤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경찰이 쓴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것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4가지 기준 —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의 교통사고보고서 기준, 가해자·피해자와 그 대리인, 발급하면 상대방에게 통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고의 당사자, 곧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두 사람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에는 일 때문에 필요한 공공기관도 발급 대상으로 나옵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난 사고만 조회됩니다. 이보다 오래된 사고는 인터넷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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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무인발급기·경찰서, 무엇이 다를까

정부24와 경찰민원24의 민원 안내를 보면 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경찰서 방문, 우편입니다. 수수료는 어느 방법이든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별 차이 —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경찰서 방문은 본인 또는 위임장 든 대리인, 수수료는 모두 없음
방법누가대리인
인터넷(교통민원24)사고 당사자 본인안 됨
무인발급기사고 당사자 본인안 됨
경찰서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됨(위임장 필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됩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따라 하기: 교통민원24에서 뽑는 순서

컴퓨터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아래쪽 바로가기 아이콘 8개 가운데 ‘교통사고 확인원’을 누릅니다. 위쪽 메뉴 ‘조회’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입니다.

① 첫 화면 바로가기의 '교통사고 확인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쪽 칸에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② 로그인 방법 고르기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아래 그림은 이 화면을 교통민원24 공식 이용안내 그림을 보고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름·생년월일·신청일은 저절로 채워집니다. 처음 들어갈 때 증명서를 띄우는 프로그램 OZ report tool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사건사고 발생일시’에 사고가 난 날이 들어가도록 시작일과 끝일을 고릅니다. 한 번에 3개월 범위까지만 조회됩니다. ‘제출할 기관(사용목적)’ 칸에는 이 서류를 낼 곳을 적고, 파란 ‘교통사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③ 사고 난 날이 든 3개월 범위 ④ 제출할 기관 ⑤ 교통사고 조회

‘교통사고 조회 결과’ 창에 내 사고 목록이 뜹니다. 발생일자와 접수번호를 보고 맞는 사고 줄 맨 오른쪽 ‘인쇄하기’를 누르면 증명서가 인쇄 창으로 열립니다.

⑥ 맞는 사고 줄의 '인쇄하기'

목록에 사고가 없다면 날짜 범위가 사고 날을 담았는지 먼저 봅니다. 날짜가 맞는데도 없다면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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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뗄 때와 대리인 서류

인터넷이 어렵거나 가족이 대신 뗄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 갑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를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본인이 가면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원하면 신분증 대신 지문을 전자 방식으로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세 가지를 챙깁니다.

  1.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2. 사고 당사자가 써 준 위임장
  3.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대리인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발급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사실확인원을 떼면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전화나 이메일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

그래서 내가 서류를 떼면 상대 운전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떼면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조사가 끝난 사고는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뽑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들고 경찰서에 갑니다. 발급 사실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정부24·경찰민원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민원 안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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