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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 조사가 끝난 사고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바로 됩니다.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고 날짜를 넣고 ‘인쇄하기’를 누르면 끝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되므로, 가족이 대신 뗄 때는 위임장을 들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이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언제부터 뽑을 수 있을까
사고가 났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사실확인원을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뒤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경찰이 쓴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것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고의 당사자, 곧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두 사람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에는 일 때문에 필요한 공공기관도 발급 대상으로 나옵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난 사고만 조회됩니다. 이보다 오래된 사고는 인터넷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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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와 경찰민원24의 민원 안내를 보면 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경찰서 방문, 우편입니다. 수수료는 어느 방법이든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방법 | 누가 | 대리인 |
|---|---|---|
| 인터넷(교통민원24) | 사고 당사자 본인 | 안 됨 |
| 무인발급기 | 사고 당사자 본인 | 안 됨 |
| 경찰서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 됨(위임장 필요) |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됩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따라 하기: 교통민원24에서 뽑는 순서
컴퓨터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아래쪽 바로가기 아이콘 8개 가운데 ‘교통사고 확인원’을 누릅니다. 위쪽 메뉴 ‘조회’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쪽 칸에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아래 그림은 이 화면을 교통민원24 공식 이용안내 그림을 보고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름·생년월일·신청일은 저절로 채워집니다. 처음 들어갈 때 증명서를 띄우는 프로그램 OZ report tool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사건사고 발생일시’에 사고가 난 날이 들어가도록 시작일과 끝일을 고릅니다. 한 번에 3개월 범위까지만 조회됩니다. ‘제출할 기관(사용목적)’ 칸에는 이 서류를 낼 곳을 적고, 파란 ‘교통사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교통사고 조회 결과’ 창에 내 사고 목록이 뜹니다. 발생일자와 접수번호를 보고 맞는 사고 줄 맨 오른쪽 ‘인쇄하기’를 누르면 증명서가 인쇄 창으로 열립니다.

목록에 사고가 없다면 날짜 범위가 사고 날을 담았는지 먼저 봅니다. 날짜가 맞는데도 없다면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dooco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26년 AI 사고분석 유라이브 U100 와이파이 QHD 블랙박스 동글증정 32GB, 설치비포함네이버에서 보기 ↗경찰서에서 뗄 때와 대리인 서류
인터넷이 어렵거나 가족이 대신 뗄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 갑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를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본인이 가면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원하면 신분증 대신 지문을 전자 방식으로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세 가지를 챙깁니다.
-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 사고 당사자가 써 준 위임장
-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대리인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발급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사실확인원을 떼면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전화나 이메일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
그래서 내가 서류를 떼면 상대 운전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떼면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조사가 끝난 사고는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뽑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들고 경찰서에 갑니다. 발급 사실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정부24·경찰민원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민원 안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