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안 준다고 곧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번 이상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치를 받고도 1년 안에 안 주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일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이 다룹니다.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게 정부가 제재를 내릴 수 있게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내리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를 정합니다. 신청 창구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바로 처벌될까: 이행명령이 먼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법으로 내세우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이 사람이 양육비를 얼마 줘야 한다”고 법원이 정해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는데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하는 결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예전에는 제재를 신청하려면 이행명령 다음에 감치 결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결정만 받아도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으로 2024년 9월 27일 이후에 받은 이행명령 결정부터 해당합니다.
혼자 법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에는 이행명령 신청 대리가 들어 있고, 비용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조건
세 가지 제재는 대상 조건이 같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에 따라 아래 셋 중 하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양육비를 3번(3기) 이상 안 준 사람
- 이행명령에 따라 줘야 하는 양육비 중 안 준 돈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일시금 지급명령(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안 낸 사람
예를 들어 한 달 50만 원을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세 달 치를 안 주면 1번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집니다.
| 제재 | 기간 | 처분하는 곳 | 풀리는 경우 |
|---|---|---|---|
| 운전면허 정지 | 100일 | 경찰청 | 양육비를 전부 줌 |
| 출국금지 | 6개월 이내(연장 가능) | 법무부 | 전부 줌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빚이 없어짐 |
| 명단공개 | 3년 | 성평등가족부 | 전부 줌 |
운전면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 생계를 위해 운전하고 있어서 면허가 정지되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지하지 않습니다(제21조의3).
명단공개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공개 전에 상대에게 10일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안 준 기간과 금액입니다(제21조의5).
과태료·감치·형사처벌 차이
행정 제재와 따로, 법원이 내리는 제재와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셋은 단계와 무게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이행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매기는 돈입니다. 1천만 원 이하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감치는 의무를 다할 때까지 사람을 가두는 법원 결정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 정기 양육비를 3번 이상 안 주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안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형사처벌은 감치 결정 다음 단계입니다. 감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안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이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25일 형사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감치 뒤 기간 1년을 6개월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고, 10월 7일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 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재조치 신청하기
제재조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누리집 ‘제재조치 신청’ 메뉴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뒤에 쓸 수 있습니다. 판결문 같은 법원 제출용 원본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상담센터는 1644-6621(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메뉴가 펼쳐지면 오른쪽 ‘사업안내’ 아래에 제재조치 안내가 있습니다.

제재조치 안내 표의 ‘이행명령’ 칸에 대상자 조건이 나옵니다. 위에서 본 3천만 원, 3번(3기) 조건과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신청부터 처분까지 6단계가 나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상대에게 먼저 통지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뒤 심의합니다.

더 아래 ‘구비서류 및 제출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와 제재별 신청서(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권원과 이행명령 결정문(사본 가능)을 더해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1부를 더합니다. 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재별 신청서만 냅니다.

같은 신청서 4가지는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 메뉴에도 모여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처벌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형사처벌은 감치 결정을 받고 1년이 지나도 안 줬을 때만 해당합니다. 그 전 단계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행정 제재입니다.
일부만 줘도 제재가 풀리는지도 자주 헷갈립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양육비를 전부 줘야 풀립니다. 명단공개는 안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주고 나머지 이행계획을 내서 위원회가 인정하면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출국금지 중이라도 해외 직계가족이 사망했거나 본인 치료처럼 꼭 나가야 하는 사유가 있고, 양육비를 피하려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성평등가족부가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3).
정리하면,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법원 이행명령이 출발점입니다. 이행명령 뒤 3번 이상 안 주거나 3천만 원 이상 밀리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뒤 1년 안에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