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합의로 되는 양육자와 법원 청구가 필요한 친권자의 차이·수수료 10,000원

양육권 변경, 합의로 되는 양육자와 법원 청구가 필요한 친권자의 차이·수수료 10,000원

양육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부모 합의로 바꿀 수 있고,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