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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은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자녀를 데리고 살며 키우는 부모)를 바꾸는 일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친권자(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정하는 부모)는 합의만으로는 못 바꾸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심판(법원이 사정을 따져 내리는 결정) 청구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입니다.
양육권 변경, 양육자와 친권자는 바꾸는 길이 다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일을 정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정하는 권리이고, 양육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정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뺀 나머지에만 미칩니다.
이혼할 때 한 번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자녀의 행복과 이익)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꾸는 길이 다릅니다. 양육자는 부모 합의로 바꿀 수 있고, 합의가 안 될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서 바꿉니다.
| 항목 | 양육자 변경 | 친권자 변경 |
|---|---|---|
| 부모 합의로 변경 | 됨 | 안 됨(법원 청구)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부·모·자녀·검사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
| 근거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909조 제6항 |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양육자 변경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바꿀지를 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되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자녀를 부양할 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와 상속권(민법 제1000조 제1항)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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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친권자 변경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있는 가정 사건을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점을 찾는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서 재판합니다. 청구서를 내는 곳은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 심판청구서 쓰기
-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내기
- 조정·법원의 사실조사
- 심판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자녀(사건본인) 한 명마다 청구 1건으로 셉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3호). 자녀 한 명의 양육자 변경 한 가지를 청구하면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수수료와 별도로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가 있습니다.
청구서 쓰기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바뀌면 1개월 안에 신고
재판으로 친권자가 바뀌면 그 사실을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재판의 확정일(더 다툴 수 없게 재판 결과가 굳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신고할 사람은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신고하는 곳은 자녀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기준 주소)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낼 서류는 친권자 변경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나옵니다(같은 법 제122조).

따라 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심판청구서 양식 찾기
심판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양식 목록이 보입니다.

첫 화면 위 메뉴 ①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펼쳐진 메뉴의 ‘공통안내’ 아래에서 ② ‘양식 및 작성안내’를 누릅니다.

‘양식모음’ 화면 검색칸 ①에 ‘친권자’를 넣고 ② ‘조회’를 누릅니다. 결과 3번 줄 ③이 [가사]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입니다. 줄 오른쪽 ‘첨부’ 칸에 한글파일과 pdf파일 아이콘이 있습니다.
같은 조회 결과에 [가사] 친권자(양육자) 변경 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도 있습니다. 10월 12일 조회 기준으로 결과는 모두 10건입니다.
정리하면, 양육자는 부모 합의로 바꿀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바뀝니다. 친권자가 재판으로 바뀌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 가사소송법 제46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22조, 대법원 98스17,18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