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새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방법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과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방문 신청 두 가지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사는 곳을 옮기면 새 주소를 주민등록에 올리도록 한 제도이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새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늦었을 때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는 세대주(한집에 사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깁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방법별 준비물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대신 신고해 주는 사람)이 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 방법 | 신청하는 사람 | 준비물 |
|---|---|---|
| 정부24 온라인 | 본인 | 본인 인증서 |
|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 | 위임장, 두 사람의 신분증, 사전동의서 |
방문할 때 내는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남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여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문 신고에는 신고하는 사람과 함께 전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함께 전입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가족)이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고합니다.
밀레시스텍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밀레 무타공 지문인식 푸시풀 현관문 디지털 화이트 도어락 ME-P73F189,000원네이버에서 보기 ↗따라 하기: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의 온라인 전입신고 메뉴 이름은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plus.gov.kr) 첫 화면 가운데에 원스톱 서비스 칸이 있습니다. 그 안의 ‘전입신고+ 한번에 여러 감면 신청’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화면 위쪽의 파란색 ‘신청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요금감면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해요”라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화면에는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나옵니다. 아이디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인증서 추가 인증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금감면을 함께 신청하려면 신청서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에 표시합니다.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입니다.
신청서에서 고르는 전입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이면 이사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정부24의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정부24 콜센터 번호는 1588-2188(평일 9시~18시)이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인증서가 없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를 합니다. 가는 곳은 예전 주소지가 아니라 새로 이사 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입니다.
창구에서 전입신고서를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함께 맡긴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밀레시스텍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밀레 무타공 지문인식 푸시풀 현관문 디지털 화이트 도어락 ME-P73F189,000원네이버에서 보기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는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10월 21일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10월 27일에 하면 대항력은 10월 28일부터입니다.

확정일자(계약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도장)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합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은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전입신고+’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제23조·제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