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요건 4가지와 온라인 접수 순서·2027년 5월 31일까지인 신청 기한

이 글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17개 시·도 접수창구에 가서 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춘 세입자가 대상이고,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처음에는 2년만 쓰는 법이었는데, 2025년 5월 개정으로 효력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늘었습니다. 그 날짜 전에 신청한 사람은 법의 효력이 끝난 뒤에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를 정리한 카드

요건은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있고,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은 개인 세입자입니다. 회사 같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 집에 이사해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계약서가 그날 있었다는 것을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이 확인해 준 날짜)를 받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둘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서, 지원관리시스템 화면에는 ‘최대 7억 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 2명 이상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경우(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세입자가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처럼 강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넷째,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집주인 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집주인 쪽이 속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경우, 돌려줄 능력 없이 여러 채를 사서 세를 준 경우를 예로 듭니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세입자는 첫째와 셋째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해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계약 날짜 기준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요건에 맞더라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셋 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길이 있는 경우입니다.

  1. 세입자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가 다른 빚보다 먼저 받는 일정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3. 세입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날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개정 때 들어간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은 2026년 10월 8일 공지에서 이 기준을 다시 알리면서, 시스템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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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기 1: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4년 4월 25일부터 됩니다. 그 전에는 서류를 들고 시·도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결정신청 화면에는 PC와 크롬 브라우저에 맞춰져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 첫 화면 아래쪽 신청안내의 자세히 보기 상자

① 주소창에 jeonse.kgeop.go.kr을 넣어 지원관리시스템을 엽니다. 첫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신청안내’가 나옵니다. 왼쪽 상자의 ‘자세히 보기’를 누릅니다.

신청절차안내 화면 신청창구의 온라인 신청 단추

②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신청창구’에서 파란색 ‘온라인 신청’ 단추를 누릅니다.

결정요건 안내 화면 아래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단추

③ 결정요건 네 가지가 적힌 화면이 나옵니다. 그 아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단추를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 단추와 로그인 단추

④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이면 아래 ‘회원가입’을 눌러 아이디를 만듭니다.

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로그인한 뒤에는 피해 사실과 집주인이 속인 정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매·공매 통지서 같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결과는 우편이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지원관리시스템으로 받습니다. 시스템 첫 화면 위쪽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현황’과 ‘결정문 출력’ 메뉴가 있습니다.

따라 하기 2: 시·도 접수창구 방문 신청과 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시·도 접수창구에 가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져가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서류는 누구나 내는 것과 해당하는 사람만 내는 것으로 나뉩니다.

  • 누구나: 결정 신청서(지원관리시스템·시도 누리집·안심전세앱에서 받거나 접수처에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음)
  • 해당하는 사람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 서식 있음), 집주인의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 통지서 사본(잃어버렸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역접수처문의전화
서울특별시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인천광역시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3
부산광역시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대전광역시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6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053-803-4984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062-613-4871~2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42
경기도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각 시·군청)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033-249-3464
충청남도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041-635-4661, 4668
충청북도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043-220-4474
경상남도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383
경상북도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054-880-4022
전라남도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061-286-7725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

지원관리시스템은 광역 센터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피해자 결정에 관한 전화 문의는 1533-8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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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까지 걸리는 기간과 이의신청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한 카드

신청을 받으면 시·도가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제13조). 조사가 끝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습니다(제14조). 결정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60일(필요하면 15일 이내 연장)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은 결정문을 쓰고 보내는 데 시간이 더 든다고 안내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의신청(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합니다.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합니다(제15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뒤에 받는 지원에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제14조의2).

정리하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요건 4가지를 갖춘 세입자가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도 접수창구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2조~제15조·부칙,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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