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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뒤,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받습니다. 청구는 조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이혼 뒤 3년 안에는 미리 신청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4조입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 신고가 된 기간 전체를 세지 않습니다. 실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은 기간은 뺍니다. 별거나 가출로 떨어져 산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
이혼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안 됐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분할연금액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값입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붙는 부양가족 연금은 계산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월 50만 원이 분할연금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가입 기록을 보고 계산하므로, 이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반반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입니다. 이혼할 때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3. 청구 기한 5년과 이혼 후 3년 선청구
분할연금은 조건을 갖춘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본 기한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척기간입니다.
이혼 직후에는 조건이 아직 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선청구입니다.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 선청구는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해도 실제 지급은 모든 조건을 갖춘 뒤부터 시작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에 머무는 등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정부24
* 모바일: 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서면·전화: 우편, 팩스, 디지털 ARS
이혼 뒤 3년 안에 선청구하면 됩니다. 나중에 조건이 맞을 때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이려면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벅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아코디언 파일 A4 서류정리 파일철 도큐먼트 화일9,800원네이버에서 보기 ↗정리하면, 이혼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뒤 3년 안에는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