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자동 연장 뒤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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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나가려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고, 그 뒤에는 언제든 알릴 수 있지만 알린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법이 바뀌면서 세입자의 통보 기한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었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상황별로 다르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나가는지,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인지, 계약 기간 도중인지를 먼저 봅니다.

만기, 자동 연장 뒤, 계약 기간 중 상황별 해지 통보 기한
상황통보 기한계약이 끝나는 때근거
만기에 나감끝나기 2개월 전까지원래 계약 끝나는 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 뒤언제든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갱신요구로 연장 뒤언제든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계약 기간 중특약에 정한 대로특약·합의에 따름민법 제635조·제636조

모든 기한은 세입자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닿은 날로 셉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뜻은 상대방에게 닿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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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나갈 때: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제6조 제1항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아야 계약이 원래 날짜에 끝납니다.

계약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나는 집을 예로 들면, 2개월 전은 2027년 1월 말입니다. 1월 중순까지 집주인에게 닿게 알리면 날짜를 어떻게 세더라도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법에는 ‘2개월 전’의 마지막 날을 세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보다 여유 있게 알린다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보다 짧게 정한 계약을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은 1년만 살고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는 1년 만기를 기준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약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날짜가 지났다고 세입자의 권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보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3개월

2개월 전 기한까지 세입자도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말없이 기간을 넘겨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전과 같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 제2항).

이때도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6조의2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3개월은 세입자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동 연장 뒤엔 통보하고 3개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계약을 한 번 더 2년 이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써서 늘어난 계약도 같습니다.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그대로 따르게 해서,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리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두 달 치만큼 밀렸거나 세입자로서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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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에 나가야 할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혼자 정해서 계약을 끝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기간을 정한 계약은 기간이 끝나야 종료되고,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지권 유보 특약은 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본다”처럼 미리 적어 둔 약속입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고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민법 제635조·제636조).

집주인이 세입자 뜻과 달리 수리 공사를 해서 살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5조), 세입자 잘못 없이 집 일부를 못 쓰게 돼 남은 부분으로는 살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 뜻이 집주인에게 닿은 때 계약이 끝납니다.

이런 특약이나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계약 기간 중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여유 있게 통보, 증거 보관의 해지 통보 3단계

따라 하기: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해지 통보는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지만, 닿은 날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해지 뜻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고,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1단계: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① ‘우편’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펼쳐진 목록에서 ② ‘증명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③ ‘내용증명’을 누릅니다.

인터넷우체국 첫 화면에서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메뉴 위치

2단계: 처음 들어가면 ‘수동설치 안내’ 창이 뜹니다. 내용증명 문서를 쓰는 데 필요한 ‘편집툴(필수)’과 ‘SGA 뷰어(필수)’를 설치하라는 안내입니다. 창은 오른쪽 위 ④ X 버튼으로 닫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수동설치 안내 창과 닫기 버튼

3단계: ‘내용증명’ 화면의 ‘요금안내’ 탭에서 요금을 봅니다. 1장짜리 흑백 문서를 받는 사람 1명에게 등기통상으로 보내면 요금 합계가 ⑤ 4,320원이고, 익일특급은 5,320원입니다. 요금을 본 뒤 빨간 ⑥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요금안내 4,320원과 신청 버튼

4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⑦ ‘아이디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회원이 아니면 아래쪽 ⑧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우체국 로그인 화면과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

이 화면 다음부터 문서를 쓰고 요금을 냅니다. 문서에는 집 주소, 세입자 이름, 지금 계약이 끝나는 날, 그날 계약을 끝내고 나가겠다는 뜻,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 따르면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 배달됩니다(오후 2시 전 결제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이 날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닿는 날까지 계산해 보낸다

정리

정리하면, 월세 계약을 만기에 끝내려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뜻이 집주인에게 닿아야 합니다. 이미 자동 연장됐거나 갱신요구로 늘어난 계약은 언제든 알리고 3개월 뒤에 끝나며, 계약 기간 중에는 특약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민법 제111조·제625조·제627조·제635조·제63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우체국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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