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지 못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이 권리는 없어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말로 달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 언제부터 세나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방식에 따라 ‘이혼한 날’이 다릅니다.
| 이혼 방식 | 이혼한 날 | 2년이 시작되는 때 |
|---|---|---|
| 협의이혼 |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 날 | 이혼신고일 |
| 재판상 이혼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 판결 확정일 |
| 혼인취소 |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 | 판결 확정일 |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라 기간을 넘길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흐릅니다.

대법원은 2년이 재판 밖에서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안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기간을 지킨 것입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청구서를 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이 2년 뒤에 이뤄졌어도 대법원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
나누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주택, 예금, 주식이 들어가고 빚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모았다면 대상입니다. 육아와 집안일도 재산을 모으는 데 협력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재산 종류 | 나누나 | 기준 |
|---|---|---|
| 공동재산 | 나눔 | 혼인 중 함께 모은 집·예금·주식(빚 공제) |
|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안 나눔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
| 특유재산이 늘어난 몫 | 나눌 수 있음 | 다른 쪽이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경우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뒤 사망했다면 재산을 나눠 줄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져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합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금은 재산분할로 받는 쪽에게 증여세와 소득세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넘겨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재산분할 청구 4단계, 조정부터 시작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 전치 규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보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쌍방이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나누는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청구 비용 예시, 인지액과 송달료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재산분할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10% 할인됩니다.
| 청구금액 | 종이 인지액 | 전자소송 인지액 |
|---|---|---|
| 5,000만 원 | 115,000원 | 103,500원 |
| 1억 원 | 227,500원 | 204,700원 |
5,000만 원이면 (50,000,000원×0.45%+5,000원)×0.5=115,000원이고, 여기에 0.9를 곱하면 103,500원입니다. 1억 원이면 (100,000,000원×0.40%+55,000원)×0.5=227,500원, 0.9를 곱한 204,750원에서 100원 미만을 버려 204,700원입니다.
심판 사건의 송달료는 5,640원×상대방 수×12회분입니다. 상대방이 1명이면 67,680원입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정액 4,500원이고, 조정 송달료는 5,640원×(신청인 수+상대방 수)×5회분입니다(2026년 10월 9일 전자소송포털 기준).

따라 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심판청구서 찾기
청구서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은 로그인한 뒤에 하므로, 아래는 로그인 전에 볼 수 있는 화면까지입니다.

포털 첫 화면 중간쯤 ‘서류제출’ 칸에서 ‘가사 서류’ 탭을 누르면 ‘심판청구서’가 보입니다.

위쪽 메뉴 ‘서류제출’을 누르고 왼쪽에서 ‘가사서류’의 ‘가사소송·비송’을 누르는 길도 있습니다. 화면에 “가사 사건의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용은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계산방법’의 가사 표에서 확인합니다. 가사비송 마류 칸에 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5,000만 원이면 전자소송 인지액은 103,500원입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6조·제48조의2·제50조, 대법원 2023므118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