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피 속 알코올 비율)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100일 정지됩니다. 0.08% 이상이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작은 엔진이나 모터를 단 차)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에서는 모터가 돌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입니다.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모터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런 탈것을 술에 취해 몰면 자동차와 같은 징역·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는 13만 원
자동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은 괄호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법에 적힌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실제로는 범칙금(재판 없이 내는 돈)으로 처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범칙금은 음주운전 10만 원입니다.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13만 원입니다.
| 구분 | 자동차 | 전동킥보드 | 자전거 |
|---|---|---|---|
| 음주운전 | 징역 또는 벌금 | 범칙금 10만 원 | 범칙금 3만 원 |
| 측정 거부 | 징역 또는 벌금 | 범칙금 13만 원 | 범칙금 10만 원 |
| 운전면허 | 정지·취소 | 정지·취소 | 해당 없음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12만 원을 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판사가 간단한 절차로 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15만 원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친 말이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입니다.
징역·벌금 조문과 달리 이 조문의 음주운전 항목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뺀다는 말이 없습니다. 처분 대상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입니다. 벌점 1점이 정지 1일이라 100일 동안 자동차도 운전하지 못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걸린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취소되면 2년입니다.
면허 없이 탔을 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그보다 높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타는 것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따로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예외로 둡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차’여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교통민원24에서 미납범칙금·면허 벌점 조회
내지 않은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조회합니다.

첫 화면 가운데 아이콘 줄에서 ② ‘미납범칙금’을 누릅니다. 위쪽 ① ‘조회’ 메뉴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위쪽 ‘조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목록이 펼쳐집니다. ‘범칙금’ 아래에 ① ‘미납범칙금’, ‘운전면허’ 아래에 ② ‘운전면허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전화는 182(유료)입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징역·벌금 대신 범칙금 10만 원이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0.03% 이상이면 100일 정지,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면 취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43조·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