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범칙금 10만 원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피 속 알코올 비율)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100일 정지됩니다. 0.08% 이상이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비교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작은 엔진이나 모터를 단 차)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에서는 모터가 돌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입니다.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모터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런 탈것을 술에 취해 몰면 자동차와 같은 징역·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는 13만 원

자동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은 괄호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법에 적힌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실제로는 범칙금(재판 없이 내는 돈)으로 처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범칙금은 음주운전 10만 원입니다.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13만 원입니다.

구분자동차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징역 또는 벌금범칙금 10만 원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징역 또는 벌금범칙금 13만 원범칙금 10만 원
운전면허정지·취소정지·취소해당 없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12만 원을 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판사가 간단한 절차로 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15만 원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친 말이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입니다.

징역·벌금 조문과 달리 이 조문의 음주운전 항목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뺀다는 말이 없습니다. 처분 대상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입니다. 벌점 1점이 정지 1일이라 100일 동안 자동차도 운전하지 못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걸린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취소되면 2년입니다.

면허 없이 탔을 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그보다 높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타는 것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따로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예외로 둡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차’여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교통민원24에서 미납범칙금·면허 벌점 조회

내지 않은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조회합니다.

교통민원24 첫 화면 조회 메뉴와 미납범칙금

첫 화면 가운데 아이콘 줄에서 ② ‘미납범칙금’을 누릅니다. 위쪽 ① ‘조회’ 메뉴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교통민원24 조회 메뉴를 펼친 화면

위쪽 ‘조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목록이 펼쳐집니다. ‘범칙금’ 아래에 ① ‘미납범칙금’, ‘운전면허’ 아래에 ② ‘운전면허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전화는 182(유료)입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징역·벌금 대신 범칙금 10만 원이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0.03% 이상이면 100일 정지,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면 취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43조·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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