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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고 내용에 매기는 사고 점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건수예요. 사고 점수는 0.5점에서 4점까지이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돼요. 수리비가 가입할 때 고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이면 0.5점이라 등급은 그대로예요. 다만 사고 건수는 따로 세기 때문에 등급이 그대로여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어요.
할인할증제도는 사고로 보험금이 나갔을 때 사고 횟수와 피해 크기를 따져, 다음 갱신(1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 일) 때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예요. 사고가 없으면 깎아 주고 사고가 있으면 더 받는 방식이에요.
사고 점수표, 다친 정도와 수리비로 0.5~4점

평가 대상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기명피보험자)이에요. 할인할증등급은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있고,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시작해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요.
금융위원회 2024년 4월 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등급이 할증될 때 보험료가 약 7.1% 올라요. 같은 자료의 예시에서 등급을 반영하기 전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1등급은 200만 원, 11등급은 82만 8천 원, 29등급은 30만 원이에요.
남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것, 1급이 가장 무거움)에 따라 점수가 달라요. 12~14급은 1점, 8~11급은 2점, 2~7급은 3점, 사망이나 1급은 4점이에요. 내 차에 탄 사람이 다쳐 보험금을 받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1점이에요.
사고가 없으면 해마다 1등급씩 할인돼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3년간 무사고여야 그다음 해부터 다시 할인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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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는 남의 차나 물건을 물어 주는 대물배상과 내 차 수리비를 받는 자기차량손해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이 물적사고로 나간 보험금이 얼마를 넘어야 등급이 바뀌는지 정하는 금액이에요. 가입할 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보험금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0.5점, 넘으면 1점이에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은 기준금액 200만 원을 골랐을 때를 이렇게 설명해요.
- 200만 원 이하 물적사고 1건: 기존 등급 유지
- 200만 원 이하 물적사고 2건: 1등급 할증(0.5점이 두 번이라 1점)
- 200만 원 초과 물적사고 1건: 1등급 할증
- 내 차 손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고 1건: 2등급 할증
같은 사고라도 기준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아래 표는 손해보험협회의 예시예요. 보험료 50만 원을 내던 사람이 직전 3년간 무사고였다가, 보험금 100만 원이 나간 물적사고를 1건 낸 경우예요.
| 항목 | 기준금액 200만 원 | 기준금액 50만 원 |
|---|---|---|
| 등급 | 변동 없음 | 1등급 할증(+5%) |
| 3년 무사고 할인 | 사라짐(+10%) | 사라짐(+10%) |
| 사고 건수 할증 | +6% | +6% |
| 오르는 금액 | 8만 3천 원 | 약 11만 2천 원 |
| 갱신 보험료 | 58만 3천 원 | 61만 2천 원 |
기준금액 200만 원을 고른 사람은 등급이 그대로인데도 보험료가 8만 3천 원 올랐어요.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고 해서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고, 실제 할증률은 사람마다 등급에 따라 달라요.
등급이 그대로여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사고 건수
위 예시에서 보험료를 올린 것은 사고건수요율이에요. 사고 내용과 상관없이 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만 세는 기준이에요. 사고가 잦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덜 내요.
세는 기간은 두 가지예요. 직전 1년과 직전 3년이에요. 정확히는 지난 계약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3년 동안 난 사고 건수예요.
직전 3년간 사고가 없던 사람은 무사고 할인을 받아요. 작은 사고 1건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 할인이 사라지고, 사고 건수 할증이 더해져요. 0.5점짜리 사고도 사고 1건으로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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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없어도 교통법규를 어긴 기록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라고 하고,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올려요. 그해 4월 30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동안의 위반 기록을 봐요.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 안내에 나온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위반 | 횟수 | 할증 |
|---|---|---|
| 무면허 운전, 사고 뒤 조치 안 함 | 1회 | 20% |
| 음주운전 | 1회 | 10% |
| 음주운전 | 2회 이상 | 20% |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 1회 | 0% |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 2~3회 | 5% |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 4회 이상 | 10% |
| 보호구역 시속 20km 초과 | 1회 | 5% |
| 보호구역 시속 20km 초과 | 2회 이상 | 10%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은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세요.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예요. 적용하는 위반의 범위와 할증률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따라 하기: 내 할인·할증 원인 조회
내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은 이 시스템을 할인·할증 원인 확인, 과거 보험금 지급과 법규 위반 내역 조회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요. 대상은 개인용 승용차와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경승합·경화물·4종 화물)예요. 새 차와 처음 가입한 사람은 조회가 제한돼요.

1단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carinfo.knia.or.kr) 첫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자동차보험 갱신시’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 ①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을 눌러요.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 주소(prem.kidi.or.kr)로 바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이 나와요.

2단계. 조회시스템 첫 화면에는 상자가 세 개 있어요. 가운데 ① ‘할인·할증요인 조회’를 눌러요. 왼쪽 ‘서비스 소개’에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3단계.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동의합니다.’를 골라요. 그다음 ‘공동인증서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가운데 하나를 눌러 본인 확인을 마쳐요.
본인 확인이 끝나면 지금 계약과 지난 계약, 갱신될 계약을 견주어 항목별로 오르고 내린 비율이 나와요. 갱신될 계약의 등급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으면 갱신 계약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계약이 첫 계약이거나 차량번호가 바뀌었으면 지난 계약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인 항목만 보여 줘요. 그래서 실제 보험료가 오르고 내린 비율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나와요.
정리하면,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 점수로 정하는 등급과 사고 건수를 따로 계산해요.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여도 사고 1건으로 세기 때문에 보험료는 오를 수 있어요.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4월 2일),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자료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