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에 면허 취소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에는 처벌이 두 갈래로 따라옵니다. 하나는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입니다. 둘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제44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피 속에 든 알코올의 비율로, 숫자가 클수록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지금의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사람의 처벌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0.08% 이상부터는 벌금에도 ‘이상’이 붙어 최소 금액이 생깁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실제 형량은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다시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의 효력이 사라진 사람도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 다시 걸렸을 때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다시 걸렸을 때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다시 걸린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시는 식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취소와 다시 따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벌점 1점이 정지 1일이라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음주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걸려 정지 사유에 해당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결격기간 | 시작일 |
|---|---|---|
| 그 밖의 음주 취소 | 1년 | 취소된 날 |
| 2회 이상 위반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 | 5년 | 취소된 날 |
| 사상 사고 뒤 조치·신고 안 함 | 5년 | 취소된 날 |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딸 수는 없습니다.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차에 술을 마셨는지 재는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면허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면허 처분이 억울할 때 이의신청·행정심판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두 길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했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행정심판 청구 비용이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냅니다.
따라 하기: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메뉴 찾기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주소창에 www.simpan.go.kr을 입력해 첫 화면을 엽니다.
- 위쪽 메뉴에서 ① ‘청구 및 신청’을 누릅니다.
- 펼쳐진 목록의 ‘일반’ 아래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누릅니다.
-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한 뒤 청구서를 씁니다.
첫 화면 가운데 배너의 ‘청구서 작성 바로가기’를 눌러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첫 화면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0.03%부터 징역·벌금과 면허 정지 100일, 0.08%부터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따라오고,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94조·제142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