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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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사람을 가두는 제재)는 면접교섭 거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만남의 날짜, 횟수, 방법은 부모가 먼저 합의해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

만남은 직접 보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다음 방식을 예로 듭니다.

  • 정해진 날 직접 만나기
  • 주말 숙박
  • 전화와 편지
  • 선물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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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때 먼저 할 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약속된 만남을 막으면 법원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신청하려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같은 법원 문서에 만남 의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양육비부담조서도 해당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나 서류 없는 합의로는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과태료 제재가 있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만남을 허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청서 양식 이름과 내야 하는 비용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안내를 따라야 정확합니다. 스스로 절차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절차 카드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막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법원이 정하는 금전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어겼다고 보면 스스로 하거나 신청인이 요청할 때 결정으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면접교섭 거부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을 가두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이행명령·과태료·감치 비교 카드
제재신청할 수 있나내용
이행명령가능법원이 정한 기간에 만남 허용
과태료가능1천만 원 이하
감치불가면접교섭 거부에는 신청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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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남을 막거나 바꾸는 경우: 자녀의 복리

모든 만남이 무조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으면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쪽 사정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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