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나는 날짜 계산과 복비·통보 방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나는 날짜 계산과 복비·통보 방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는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날짜 세는 법과 3개월 월세·복비, 문자·내용증명 통보 순서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