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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은 한 덩어리로 정해진 돈이 아니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입원 식대를 하나씩 계산해 더한 금액이에요. 가벼운 부상인 상해 12~14급의 위자료는 15만 원이고, 통원 교통비는 하루 8,000원이에요. 내 과실이 0이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과실만큼 깎이는 돈이 없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약관이에요.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줄 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여기에 항목별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표준약관 기준이에요.
100대0이면 무엇이 다른가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계산이에요. 표준약관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 쪽 과실비율에 따라 깎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과실이 0인 100대0 사고에서는 과실상계로 깎이는 금액이 없어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해요. 대표적인 100대0 사고는 뒤에서 들이받힌 추돌사고예요. 인정기준 도표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은 뒤차 기본 과실을 100, 앞차 기본 과실을 0으로 정했어요.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난 사고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받힌 앞차에도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 저속주행 또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 없는 정지: 앞차 과실 10 더함
- 이유 없는 급정지: 앞차 과실 30 더함
- 제동등(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뒤쪽 등) 고장: 앞차 과실 20 더함
다쳤을 때 합의금 항목과 계산 예시

다친 사람은 상대 차 보험의 대인배상(남을 다치게 했을 때 물어 주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요. 치료비는 따로 계산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내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손에 받는 돈은 주로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에요.
위자료는 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받는 돈이에요. 상해 급수(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것, 1급이 가장 무거움)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상해 급수 | 위자료 | 비고 |
|---|---|---|
| 1급 | 200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2급 | 176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3급 | 152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4급 | 128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5급 | 75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6급 | 50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7급 | 40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8급 | 30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9급 | 25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10~11급 | 20만 원 | 향후치료비 대상 |
| 12~14급 | 15만 원 | 경상환자 |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쉬는 바람에 줄어든 수입을 메워 주는 돈이에요. 실제로 줄어든 수입의 85%를 받아요. 약관의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이에요. 휴업일수는 다친 정도를 따져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해요.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받아요. 세금 신고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집안일을 맡은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줄어든 수입으로 봐요. 무직자, 유아, 학생, 연금생활자, 이자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은 수입이 줄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두 가지예요. 통원 치료는 실제로 병원에 간 날마다 하루 8,000원이에요. 입원은 한 끼에 4,030원인데, 병원에서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환자가 병원 식사를 먹지 않은 경우에만 받아요.
예시로 계산하면 이래요. 상해 14급이고 일을 쉬지 않은 채 통원 치료를 10일 받았다면, 위자료 15만 원에 통원 교통비 8만 원(8,000원 × 10일)을 더해 23만 원이에요.
상해 12급으로 5일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10일 받은 경우도 볼게요. 하루 수입감소액 10만 원을 서류로 증명했다면 휴업손해는 42만 5천 원(10만 원 × 5일 × 85%)이에요. 여기에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 교통비 8만 원을 더하면 65만 5천 원이에요.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해 소송이나 민사조정으로 가면 기준이 달라져요. 표준약관은 이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배상액을 지급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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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2급부터 14급까지를 경상환자라고 해요. 척추 염좌(목이나 허리를 삔 것)나 단순 타박상 같은 진단이 여기에 들어가요.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기간에 따라 조건이 붙어요.
사고로 다친 날부터 4주 동안은 실제 치료에 든 비용을 보상해요.
4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까지 보상해요.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거기서 정한 기간의 치료비를 보상해요.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받는 돈이에요. 지금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 1급부터 11급 피해자에게,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주는 돈으로 정했어요.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맺은 계약 가운데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차 수리와 관련해 받는 돈
차가 부서졌다면 상대 차 보험의 대물배상(남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물어 주는 보험)에서 수리비 말고도 받는 항목이 있어요.
대차료는 차를 고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타는 데 드는 돈이에요. 내 차와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대여 자동차 가운데 가장 싼 차를 빌리는 요금이 기준이에요. 차를 빌리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를 받아요.
대차료를 인정하는 기간은 정비업체에 차를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이고, 25일이 한도예요.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예요. 고칠 수 없는 차는 10일이에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때문에 차값이 떨어진 부분을 메워 주는 돈이에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출고한 지 5년 이하인 차여야 하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어야 해요.
금액은 출고 뒤 지난 기간에 따라 달라요.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예요.
예를 들어 출고한 지 1년 6개월 된 차의 사고 직전 차값이 3,000만 원이고 수리비가 700만 원이라면, 수리비가 차값의 20%인 600만 원을 넘어요. 이때 시세하락손해는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이에요.
차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정비공장까지 옮겼다면 견인비용도 대상이에요. 운반이나 임시 수리에 든 비용 가운데 필요하고 타당한 금액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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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고의 기본 과실이 몇 대 몇인지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열려요. 아래는 뒤에서 받힌 추돌사고를 찾는 순서예요.
① 첫 화면 아래쪽의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눌러요.

② 화면 위쪽 탭 두 개 가운데 ‘상황 선택하여 찾기’를 눌러요.

③ STEP 1에서 ‘차 대 차’를 누르고, ④ STEP 2에서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를 눌러요.

⑤ STEP 3에서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를 누르고, ⑥ STEP 4에서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을 눌러요.

⑦ 도표 차41-1 화면이 열려요. ‘과실비율 알아보기’에 자동차 A(뒤차) 100%, 자동차 B(앞차) 0%가 나와요. 그 아래 가감요소 표에는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가 적혀 있어요.

보험사가 내놓은 금액의 계산 근거가 궁금할 때 물어볼 무료 창구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예요.
정리하면,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은 표준약관의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를 항목별로 더한 금액이고, 과실이 0이면 과실상계로 깎이는 돈이 없어요. 차는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가 따로 계산돼요.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대인배상·대물배상 지급기준과 과실상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시행령 제11조의2,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1-1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