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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말·문자메시지·이메일 모두 되지만,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증거가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새로 생기면서 들어왔습니다. 법 조문에 적힌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이고, 흔히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언제 요구해야 하나
제6조의3 제1항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2항).

기간을 따질 때는 세입자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닿은 날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2027년 4월 30일에 끝나는 집을 예로 들면, 6개월 전은 2026년 10월 말이고 2개월 전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2월 중순 사이에 집주인에게 닿은 요구는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2개월 전’이라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었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1개월 전이 기준이었습니다.
기간 안에 요구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9가지 적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 치만큼 밀린 적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자녀가 그 집에 실제로 살려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밀레시스텍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밀레 무타공 지문인식 푸시풀 현관문 디지털 화이트 도어락 ME-P73F189,000원네이버에서 보기 ↗갱신되면 달라지는 것: 기간 2년과 보증금·월세 5%
갱신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다만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올려 달라는 요구가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분의 1은 5%입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면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면 4만 원입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조례로 이 한도를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쓸 수 있는 횟수 | 1회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되는 기간 | 2년 | 제6조의3 제2항 |
| 보증금·월세 인상 한도 | 20분의 1(5%) | 제7조 제2항 |
| 갱신 뒤 세입자의 해지 |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
갱신한 뒤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계약을 앞으로 끝내겠다고 알리는 것)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헷갈리는 경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이미 4년 넘게 살았더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고 미리 적었더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행사 방법 1: 문자메시지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이 모두 됩니다. 다만 다툼을 막으려면 내용증명 우편처럼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적었습니다.

문자에는 집 주소, 세입자 이름,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 지금 계약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더 살고 싶다”는 말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양쪽이 아무 말 없이 기간을 넘겨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설집은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집주인에게 닿은 날이 기준이므로, 집주인이 “받았다”고 답한 문자 화면을 보관해 두면 닿은 날을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밀레시스텍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밀레 무타공 지문인식 푸시풀 현관문 디지털 화이트 도어락 ME-P73F189,000원네이버에서 보기 ↗행사 방법 2: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따라 하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는 컴퓨터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인터넷우체국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① ‘우편’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아래로 펼쳐진 목록에서 ② ‘증명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③ ‘내용증명’을 누릅니다.

2단계: 처음 들어가면 ‘수동설치 안내’ 창이 뜹니다. 내용증명 문서를 쓰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편집툴(필수)’과 ‘SGA 뷰어(필수)’를 설치한 뒤 다시 들어오라는 내용입니다. 창은 오른쪽 위 ④ 닫기(X)로 닫습니다.

3단계: ‘내용증명’ 화면의 ‘요금안내’ 탭에 요금이 나옵니다. 1장짜리 흑백 문서를 받는 사람 1명에게 등기통상으로 보내면 요금 합계가 ⑤ 4,320원입니다. 익일특급은 1,000원이 더해져 5,320원입니다. 요금을 본 뒤 빨간 ⑥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⑦ ‘아이디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회원이 아니면 오른쪽 아래 ⑧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 화면 다음부터 문서를 쓰고 요금을 냅니다. 문서에는 문자 예시와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우편은 집주인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2개월 전 기한에 닿도록 날짜에 여유를 둡니다.
정리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게 하는 것입니다. 1회만 쓸 수 있고 계약은 2년 이어지며, 보증금과 월세는 5%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10조, 민법 제111조,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인터넷우체국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