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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을 계약했을 때,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빌린 집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가 나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물립니다.
전월세 신고의 법률상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임대차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고, 빌려주는 집주인을 임대인, 빌리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함께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살기 위한 집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 집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에 있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습니다.

금액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지역은 도에 있는 군 지역만 빠집니다.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안내에 실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이 있는 곳 | 계약 내용 | 신고 | 이유 |
|---|---|---|---|
| 가평군 | 보증금 7천만 원 | 대상 | 경기도의 군 |
| 남원시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 | 대상 | 시 지역, 월세 30만 원 초과 |
| 달성군 | 보증금 3억 원 | 대상 | 광역시의 군 |
| 청도군 |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 대상 아님 | 도의 군 지역 |
| 서울 | 2021년 5월 29일 계약, 보증금 3억 원 | 대상 아님 | 2021년 6월 1일 전 계약 |
| 인천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 대상 아님 | 금액이 기준 이하 |
집의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공장이나 상가 건물 안에 있어도 살기 위해 빌린 곳이면 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된 원래 집이 따로 있고 출장처럼 잠깐 머무는 것이 분명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한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이 2026년 10월 12일이면 2026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집과 임대료, 기간을 정해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가계약금을 보낸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밀레시스텍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밀레 무타공 지문인식 푸시풀 현관문 디지털 화이트 도어락 ME-P73F189,000원네이버에서 보기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따라 하기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주소창에 rtms.molit.go.kr 을 넣으면 첫 화면이 나옵니다.
1단계: 첫 화면 가운데 큰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릅니다.

2단계: 로그인 방식을 고르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개인·법인·외국인·외국법인·재외국민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아래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고릅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 주소 rtms.molit.go.kr/main/main.do 로 들어가면 임대차 신고만 모아 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이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만 신고할 수 있고, 간편인증 로그인만 됩니다.

4단계: 신고 대상인지 가리는 화면에는 계약일, 물건 시도, 물건 시군구,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5단계: 신고 내용으로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 내용을 적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적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집의 주소·종류·임대 면적,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한 날과 계약 기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도 적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신고했다는 증명서)을 내줍니다.
화면에서 막히면 통합콜센터 1533-2949로 전화해 1번(주택임대차계약신고)을 누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고, 12시부터 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와 전입신고 때 함께 하는 방법

방문 신고는 빌린 집 주소지의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합니다. 지금 사는 곳이 대구라도 새로 빌린 집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그 집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가져갈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면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더 붙입니다.
전입신고와 한 번에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5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밀레시스텍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밀레 무타공 지문인식 푸시풀 현관문 디지털 화이트 도어락 ME-P73F189,000원네이버에서 보기 ↗전월세 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법 제28조 제5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습니다. 함께 신고하기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물리는 기준은 이보다 낮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준 날짜입니다. 법 제6조의5 제3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가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바꾸거나 해제했을 때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렸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을 신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썼는지도 적습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신고합니다. 법 제6조의3은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빌린 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나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