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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해서 관계가 끝난 경우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결혼할 뜻이 서로 맞고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같이 살고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법률혼)와 똑같이 인정됩니다. 상속처럼 혼인신고가 있어야 생기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되는 이유
사실혼 부부는 헤어질 때 이혼신고나 법원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한쪽이 헤어지자고 통보하면 관계가 끝납니다. 통보에 정해진 형식은 없고 말, 전화, 편지 모두 됩니다.
재산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사는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그 재산을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끝날 때 재산분할(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므1379,1386 판결).

헤어지게 만든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잘못한 쪽이 물어 주는 돈이지만,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하는 일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이 안 되는 두 가지 경우, 사망과 중혼
첫째는 상대방이 사망해서 사실혼이 끝난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사망으로 끝나면 청구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상속도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혼인신고가 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맺은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오래 따로 살아 사실상 이혼 상태였더라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청구 불가라고 봅니다(대법원 94므1638 판결).

| 상황 | 재산분할 | 근거 |
|---|---|---|
| 합의·통보로 헤어짐 | 청구 가능 | 대법원 94므1379 |
| 헤어진 책임이 나에게 있음 | 청구 가능 | 대법원 93스6 |
| 상대방 사망으로 끝남 | 청구 불가 | 대법원 2005두15595 |
|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 있음 | 원칙적으로 불가 | 대법원 94므1638 |
나누는 재산과 기준일, 사실혼이 끝난 날
나누는 재산은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은 재산입니다. 집이나 예금의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함께 모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집안일과 육아도 재산을 모으는 데 보탠 것으로 인정됩니다. 같이 살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재산의 범위와 값은 사실혼이 끝난 날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판결에서, 재판이 끝나는 때의 감정가로 계산한 아래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이 기준을 다시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므11027 판결). 헤어진 뒤 집값이 크게 달라져 한쪽만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공평에 크게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변화를 값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856 판결).
청구 기간은 법률혼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원이 이 재산분할 규정을 빌려 판단하므로, 헤어진 날부터 2년을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순서와 비용, 가정법원에 내는 돈
두 사람이 협의로 나누지 못하면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재산분할 사건은 조정(판결 전에 법원이 양쪽 말을 듣고 합의를 돕는 절차)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으로 넘깁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법원에 내는 수수료)과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민사 소송 인지액의 절반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가 더 줄어듭니다.
청구 금액이 1억 원이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민사 기준 금액: 1억 원 × 0.40% + 55,000원 = 455,000원
- 재산분할은 절반: 227,5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뒤 100원 미만 버림: 204,700원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상대방 수와 12회분을 곱합니다. 상대방이 1명이면 67,680원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를 위한 소송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표에 따르면 인지액은 20,000원, 송달료는 1인당 84,600원이고,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디에이치샵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수납 클립보드 클리어화일 A4 파일철 서류정리 문서 보관 케이스4,500원네이버에서 보기 ↗따라 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재산분할 서류 찾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재산분할 청구 서류가 어디 있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로그인 없이 열리고, 서류를 실제로 쓰는 것은 로그인한 뒤에 됩니다.

첫 화면 가운데 ‘자주찾는 서류’에서 ‘가사 서류’ 탭을 누르면 ‘심판청구서’가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이 심판청구서로 청구합니다.

사건 종류별 목록은 위쪽 메뉴 ‘서류제출’을 누른 뒤 왼쪽 ‘가사서류’ 아래 ‘가사소송·비송’에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마류 가사비송사건’ 묶음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찾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경우의 서류는 같은 화면 ‘나류 가사소송사건’ 묶음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입니다.

비용 표는 위쪽 메뉴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서 ‘가사’ 아래 ‘가사소송(조정)’의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관할법원 칸에는 피고(상대방) 주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부부도 헤어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해서 끝난 경우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1003조, 가사소송법 제46조·제50조, 대법원 94므1379·93스6·94므1638·2005두15595·2017므11856·2022므11027,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